저는 한달 전에 대학 교직원 으로 입사 했는데 ....
경력(20년)산정을 못받아 박봉입니다.
사직할가 하는데 나이가 50 여서 취업이 힘드네요
또한 일은 엄청 많아요. 전직장은 갑질 때문에 퇴사했어요
세상이 무척힘드네요(급여도 전직장 50%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탈퇴할려고요.......
그런대 와이프 가 직장을 다니는데..... 와이프 직장으로 건강보험 들어가도
되는지 ......
알고 있는 선생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배제는 가능, 단 소득이 있기에 배우자 등기는 현행법상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건강하시면 배제신청 하시고, 보훈이나 위탁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큰 병원 갈 일이 있다.. 그때 재가입하면 간단합니다.
배제 및 가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 현 직장에서 아주 귀찮고 싫어 할겁니다. 지역은 스스로 공단이나 팩스로 하면 간단함.
직장은 총무과나 인사과를 통해서 해야 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으며 담당자가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단발성이면 괜찮은데 반복은 곤란)
건강하시면 배제신청 하시고, 보훈이나 위탁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큰 병원 갈 일이 있다.. 그때 재가입하면 간단합니다.
배제 및 가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 현 직장에서 아주 귀찮고 싫어 할겁니다. 지역은 스스로 공단이나 팩스로 하면 간단함.
직장은 총무과나 인사과를 통해서 해야 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으며 담당자가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단발성이면 괜찮은데 반복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