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훈처 일부 직원들이 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탈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고용 대상으로 추천한 것에 더해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탈법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훈특별고용 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1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명을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 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 보훈지청의 보훈특별고용 업무담당자 A씨는 B씨로부터 취업 알선을 받고 그를 보훈특별고용 추천자 명단에 추가해 취업을 성사시켰다.
감사 결과 B씨는 취업지원 상한 연령(35세)을 넘긴 데다 앞서 보훈특별고용으로 취업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이력이 있어 추천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A씨는 과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B씨를 임의로 추가해 추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측에 B씨를 보훈특별고용이 아닌 '가점 채용(특별채용이 아닌 일반 채용 절차를 거치되 보훈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을 통해 취업시킨 것으로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기준 연령을 초과한 C씨의 아버지로부터 취업 알선을 부탁받고는 업체 측에 "내년 보훈특별고용 예고인원이 10명인데 C씨를 고용하면 인원을 5명으로 조정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확인 결과 C씨는 이 업체에 채용됐고, 업체의 보훈특별고용 인원도 5명으로 조정됐다.
A씨는 또 복수로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1명만 추천한 뒤 사후 공문에 1명을 추가해 2명을 추천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자신이 추천한 보훈대상자가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합격하자 업체 측에 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이외에도 수요조사 없이 특정인을 단수 추천한 뒤 허위의 추천공문을 사후 작성하거나 확보되지 않은 일자리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한 일도 적발됐다.
또 사서직에 사서자격 미소지자를 추천한 뒤 채용 불가 통보를 받자 사서자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추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기에 한 보훈지청에서는 보훈특별고용을 성사시킬 경우 가점채용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17개 기관의 자력취업·가점채용된 37명의 채용자를 보훈특별고용 채용자로 사후에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공문을 허위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