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외래진료확인서로도 구체적인 발병 경위는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 비해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여, 골반부위의 손상은 남성 생식기관의 손상으로까지 악화 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운전은 이러한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전제로.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적 기록이 확인되어 정계정맥류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국가보훈청이 인정 한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에 따라 제보자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민원인은 입대 전 정계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APC 운전병으로 보직 근무하는 중 98년 10월 고환이 부어올라 통증을 호소해 대대의무대에서 군의관 진찰을 받은 후 탈장이 의심된다고 하여 국군마산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진단 받고 공무상질병으로 2회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무리한 군사훈련을 받을 경우 경미하여 인지 못 하던 정계정맥류가 악화 될 수 있다.”라는 경북대 신체감정 결과와 “운전하신 것은 운전병이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하였을 것이다.”라고 법관이 발언한 사실등으로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정계정맥류가 유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유사사건 경위와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원고의 사건 경위는 동일함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의거 원고의 사건 또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하나 사법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이곳에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hy525/22270650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