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유게시판

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몽아빠 1 1,794 2022.04.21 08: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는 외래진료확인서로도 구체적인 발병 경위는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 비해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여, 골반부위의 손상은 남성 생식기관의 손상으로까지 악화 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운전은 이러한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전제로.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적 기록이 확인되어 정계정맥류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국가보훈청이 인정 한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에 따라 제보자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민원인은 입대 전 정계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APC 운전병으로 보직 근무하는 중 98년 10월 고환이 부어올라 통증을 호소해 대대의무대에서 군의관 진찰을 받은 후 탈장이 의심된다고 하여 국군마산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진단 받고 공무상질병으로 2회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무리한 군사훈련을 받을 경우 경미하여 인지 못 하던 정계정맥류가 악화 될 수 있다.”라는 경북대 신체감정 결과와 “운전하신 것은 운전병이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하였을 것이다.”라고 법관이 발언한 사실등으로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정계정맥류가 유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유사사건 경위와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된 원고의 사건 경위는 동일함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의거 원고의 사건 또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하나 사법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이곳에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Comments

이온프리 2022.04.21 16:19
대학가 꽃 이쁘네요
https://blog.naver.com/jihy525/22270650776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463 중앙보훈병원을 고발합니다. 댓글+9 민수짱 2022.05.11 4115 0
19462 국민권익위,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민수짱 2022.05.10 1450 0
19461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보훈공약" 민수짱 2022.05.09 2907 0
19460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의원, 보훈처장 유력 민수짱 2022.05.08 1551 0
19459 돌아버리겠네. 상이군경회, 참전, 고엽제 단체의 지회 지부 중앙회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댓글+7 짱또라이 2022.05.06 2229 0
19458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금액 조정 댓글+2 박광덕 2022.05.04 2682 0
19457 “軍에서 양팔 잃고도 상이연금 못받았다” 금메달리스트의 울분 민수짱 2022.05.03 2631 0
19456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댓글+4 헬로우냐옹 2022.05.01 2421 0
19455 '병사 200만원' 경찰·소방 뿔났는데..누리꾼 "다시 입대하든가" 댓글+3 민수짱 2022.04.28 2324 0
19454 7급 후궁절제술 환자입니다..어디서? 댓글+5 밤밤안개 2022.04.27 1882 0
19453 의사들 떠나는 보훈병원, 주먹구구식 행정 탓 민수짱 2022.04.26 2819 0
19452 현역 군인, 휴대전화로 보훈제도 안내 받는다 댓글+3 민수짱 2022.04.25 1548 0
19451 난청… 호주선 정부가 소리 되찾아준다 민수짱 2022.04.25 1254 0
19450 군대 간 아들의 사망보상금…대법 "보훈청 소송부터 걸었어야" 민수짱 2022.04.25 1462 0
19449 서울시, 69개 글로벌기업·스타트업서 일할 청년 350명 모집 민수짱 2022.04.24 1417 0
19448 두 팔 모두 절단한 상이군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 세계 정상에 우뚝 민수짱 2022.04.23 1499 0
19447 [통신One] '불패의 군인정신'…헤이그 인빅터스 게임 개막 민수짱 2022.04.21 1495 0
열람중 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댓글+1 몽아빠 2022.04.21 1795 0
19445 세계상이군인대회 양궁金 김강훈 "다쳤다고 좌절 말아야" 댓글+1 민수짱 2022.04.19 1497 0
19444 [기고] 국가보훈부 승격 및 청와대 보훈비서관 신설 조속히 시행해야 댓글+2 민수짱 2022.04.16 2027 0
19443 보훈의 퇴행을 조장하는 인수위에 한마디 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10 시연아빠 2022.04.15 26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