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보훈이 사라진 해”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구법대상자들과 신법대상자들로 나누어 지게 되었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을 신설함과 동시에 예우의 축소를 법제화하였다.
이러다 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구법대상자와 신법대상자로 나누어져 불평등한 예우로 불만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었고
지금도 구법대상자들은 장애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새롭게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등급하락을 걱정하며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처럼 2012년의 법령 개정은 보훈의 후퇴와 유공자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2012년 법령개정은 불평등을 최고조로 만들었고 그 중 상이등급이 가장 낮으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해 있는 7급 유공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상금의 격차는 국가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인정하지만 7급의 경우만 유독 비현실적이다.
상이등급간 보상금의 격차는 1급에서 6급은 80%~85%로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7급만 전 등급 비율로 53%이다.
구분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6급3항 7급
보상금
(천원) 2,374 1,992 1,650 1,506 1,386 930 496
비율(%) 93% 84% 83% 91% 92% 67% 53%
비율: 앞 등급 대비 율
이 문제와 더불어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져 일부혜택이 없어지고 축소되다 보니
7급 유공자들의 삶은 비참해 져가고 있다.
[참고] 6급2항 유족연금 구법 144만원, 신법 57만원으로 3배차이 발생
교육지원 구법의 경우 성적 70% 이상 지원, 신법은 배우자, 자녀 만 30세 이전 취학, 7급의 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일정소득 이하 지원/취업지원 구법 자녀 3인에 등급 제한 없고 나이제한 35세만 있었으나 신법 자녀1인, 나이제한 35세, 7급은 제외됨
또한 이런 문제와 더불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혜택은 전무하다. 의료비가 집중되는 고령의 나이에
의료지원도 되지 않아 의료비는 늘어나고 있으며 수당 또한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것이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는 5만원에서 10만원의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하면 지급되는 것이 전무하다.
[참고] 228개 지자체중 131지자체는 5만원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97개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보훈부로의 승격이 필수 조건이며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한 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예
산을 편성하여 예우할 수 있는 길을 만들는 것이 가장 급 선무이다.
보훈처 예산을 들어다 보면
국가예산: 2012년 341조>> 2021년 588조 (72% 증가)
보훈예산: 2012년 4조 5400억>> 2021년 5조 6000억 (23% 증가)
복지예산: 2012년 36조 3000억>> 2021년 89조 5766억 (146% 증가)했다.
이 처럼 10년동안 국가예산이 70%이상 증가함에도 보훈 예산은 20%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절대 “플러스 알파”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공감합니다
더욱 참담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논해진다는게 서글프네요.ㅠ
잘 정리하셨네요.
꾸욱.. 추천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