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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다!
최민수
1
2,237
2014.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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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1-04-27 00:00
조회 : 1,705
1. 국가 유공자의 또 다른 혜택,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부친, 모친 혹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놓치거나 회사 경리팀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를 놓쳤을 때, 추가로 환급받는 길은 없는 것일까?
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자의 경우도 인적공제(장애인공제)는 가능하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락한 인적공제(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 누락한 장애인 공제 역시 2006년 귀속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 연맹을 통해 환급 가능하며 연맹에서는 근로소득자나 기타 소득자의 과거연도 놓친 소득공제 환급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 연맹 신청 페이지
☞납세자연맹 신청페이지
2. 국가 유공자라면, 무조건 장애인?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 국가 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전공사상 등 구분’ 칸이 있다. (예- 붙임 1번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
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가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몰 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중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1) 무공자 씨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에서 ‘무공수훈자’ 라고 기재되어 있다. 무공자씨는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2) 유공자씨는 전상군경 상이 2급이다. 이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따로 살고 계신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라면?
①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연봉환산 2008년까지는 700만원, 2009년 이후 500만원)을 넘지 않고
②부양을 하고 있으며
③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공제 신청 시, 환급액 최대 173만원?!!
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원천징수영수증 상 24~26번)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간
예상과세표준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항목 50)
절세
비율
인적+경로우대+장애인공제
450만원
인적+장애인공제
3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A
0
B
8,333,333원 이하
2.97%
133,650원
89,100원
59,400원
C
8,333,333원 초과12,000,000원 이하
4.62%
207,900원
138,600원
92,400원
D
12,000,000원 초과15,533,333원 이하
11.55%
519,750원
346,500원
231,000원
E
15,533,333원 초과46,000,000원 이하
16.50%
742,500원
495,000원
330,000원
F
46,000,000원 초과88,000,000원 이하
26.40%
1,188,000원
792,000원
528,000원
G
88,000,000원 초과
38.50%
1,732,500원
1,155,000원
770,000원
* 단, 공제 전 구간과 공제 후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환급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국가 보훈처나
민원24
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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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늘대운
2014.03.08 00:39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 해 봐야겠네요!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 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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