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국희 기자
입력 2023.0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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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20일 “생사가 급박한 전투 상황을 무시한 판결에 개탄한다”며 “상급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작전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향군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베트남 참전자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가치 훼손은 물론, 향후 유사시 잠재적 임무수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일부 베트남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군사작전이었음을 인정하라”고 했다. 베트남전은 밀림 지역의 특성상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베트콩은 주민으로 위장한 게릴라 전술로 아군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여러 사료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향군은 “사법정의가 제대로 확립될 때까지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월남참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대군인들의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