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여성가족부 폐지는 추후 논의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개정안도 통과
野, 전국총경회의 참석자 보복 인사 제기…윤희근 "평가 종합 결과"
장제원 위원장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 되지 말자"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생애 최초 2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10개를 병합심사해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3+3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해당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개정안은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정부조직법같은 경우 제가 쟁점을 제외한 무쟁점 부서부터 통과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다"며 "늦었지만 우리 국가보훈부 격상 문제와 대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남은 쟁점도 빠른 타결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심사 보고를 통해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위치를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재외동포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최초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에만 감면 혜택이 있다.
현행법에선 주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 참석자 55명 중 퇴직자, 연수 및 교육·파견 9명을 제외하고 46명이 거의 지방으로 귀향을 하다시피 인사가 됐다"며 "윤 청장 평소 걸어온 길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총경 전보 인사는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인사에 관해선 개인의 능력·자질은 물론이고 공직관, 지휘관 추천, 책임의식, 대내외적 평가를 종합해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