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는 국립묘지 8만기 달하는데, 현행법은 유족 요청에도 국립묘지 간 이장 불허하고 있어
- 유족의 주거지 이전, 연고지 근처 국립묘지 개장 등 명확한 사유 있을 때 이장 허용하는 입법안 발의
-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것
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족의 이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국립묘지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라며 “충혼당 등의 확충으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여유가 생긴 만큼 횟수 제한 등을 두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의원의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강준현,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민기, 박상혁,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이용빈, 이형석, 최인호, 한병도,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