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축하하는것이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이등급 관련해서는 해당게시판에서 회원분들과 상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현대
2022.07.24 19:34
축하드려요.마음 고생했어요.
닉네임쿨
2022.07.24 23:45
끝까지 가셔야합니다 전문가 도움받아서 6급 신청 해보세요
천부도인
2022.07.25 02:02
고생하셨습니다. 상이등급 결정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2020년부터는 자기들 임의대로 법률시행령 별표 3을 적용한다고
법령(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바람에(2019년 목함지뢰 발생 하재헌 중사건으로 인해), 2020년 이후부터는 신체검사후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지 않고(본인 등록 결정공문에 보면, 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라,.... 는 내용이 있을 것임) 이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용하므로 위 법률시행규칙에 6급으로 기준되어 있어도 보훈심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판정하는 실정임.
이런 잘못에 대해 2022년 4월 중순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잘못된 법률시행령을 폐지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고, 자유게시판 번호 19485에 국사모회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를 읽어 보시면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있고, 며칠전에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연장한다는 통보가 왔음. 현재는 기다리고 있음. 그래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기간내 재심신체검사 신청
하시고, 중앙행정심판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자료를 잘 준비하여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함. 정보가 필요하면 자유게시판 번호
19485를 확인하시고 댓글에 연락처 남기시면 필요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음. 본인은 나이가 60대 후반이고 2021년 1월에 6급 2항
으로 인정된 영관급 장교로 국가유공자임.(인터넷은 초보수준 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정실
2022.07.25 09:06
포기 하시지 말고 재신체 검사를 받아서 확실하게 급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급수가 6급이 된다고 의사가 판정을 한 것을
보훈심사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7급으로 한 단계 밑으로 판정을 한다.
참으로 우끼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상급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행정 소송으로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7급과 6급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다 말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급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급 또 7급, 행정 소송하여 6급1항(무려 2년 동안 싸웠습니다.)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발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2022.07.25 14:23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90일안에 재심 신체검사 신청하세요.
본인도 18년 전에 행정재판 승소, 법율구조공단 도움으로 승소하여 6급, 재심으로 4급 승급되었습니다.
정후
2022.07.25 22:14
도움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에 아이 2학기 등록금도 내야하고, 또 시간과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보훈처 다녀왔습니다.
사진 가져가니 유공자증을 바로 만들어주더군요.
이렇게 빨리 되는 것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
2022.07.26 13:02
일단 7급으로 유공자 등록하시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한 내"에 별도 진행하셔도 되지 않나요?7급 혜택은 받으면서 6급으로 재판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보훈보상금부터 시작해서 7급과 6급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상급병원에서 6급판단 진단서가 있다면, 싸워볼만 합니다.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무조건 1단계 낮춰 판정을 하고 불만 있으면 이의제기해 더 높은 등급을 받아가라는 입장입니다.
절차에 맞게 재판정 신청해 인정이 된다면 보훈처는 그냥 인정해 줄 것입니다. 공무원들 특성상 자기를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6급을 7급으로 준 이유는 향후 감사원의 내부감사에서 왜 6급을 그냥 줬냐? 7급을 줄 가능성을 없었냐?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정실
2022.07.26 08:57
지금은 7급을 받으시고 재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실
2022.07.26 08:59
지금까지 19개월간 소급 적용하여 보훈연금이 나오지만
재신체 검사를 하여 6급으로 승급시에는 19개월간 7급을 뺀 금액에서
다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신체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2022.07.26 10:38
고생많으셨습니다~
등록후 등급조정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받으시길바랍니다
정후
2022.07.26 23:29
선배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 진행할 때 네이버에 검색해 가장 사람 많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알고보니 행정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카페더군요.
전화로 무료 상담을 해준다길래 전화 했습니다.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방문을 하라더군요.
무료 전화 상담이라고해서 전화했더니, 일단 방문하래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진행했습니다.
회생중이라 재산이랄 것도 없고, 20년된 SM5 하나 있는데, 이것도 2,500cc라 보철 차량 등록도 안됩니다.
교육지원 받으려면 서류를 내라는데......
요즘 다 전산으로 되지 않나요?
이걸 왜 제가 다 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소득수준 조사만 1~2개월 걸린다네요.
담달에 바로 큰 아이 등록금 내야하는데.
서류 준비하려니 답답합니다.
상이등급 관련해서는 해당게시판에서 회원분들과 상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법령(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바람에(2019년 목함지뢰 발생 하재헌 중사건으로 인해), 2020년 이후부터는 신체검사후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지 않고(본인 등록 결정공문에 보면, 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라,.... 는 내용이 있을 것임) 이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용하므로 위 법률시행규칙에 6급으로 기준되어 있어도 보훈심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판정하는 실정임.
이런 잘못에 대해 2022년 4월 중순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잘못된 법률시행령을 폐지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고, 자유게시판 번호 19485에 국사모회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를 읽어 보시면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있고, 며칠전에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연장한다는 통보가 왔음. 현재는 기다리고 있음. 그래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기간내 재심신체검사 신청
하시고, 중앙행정심판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자료를 잘 준비하여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함. 정보가 필요하면 자유게시판 번호
19485를 확인하시고 댓글에 연락처 남기시면 필요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음. 본인은 나이가 60대 후반이고 2021년 1월에 6급 2항
으로 인정된 영관급 장교로 국가유공자임.(인터넷은 초보수준 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가만히 있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급수가 6급이 된다고 의사가 판정을 한 것을
보훈심사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7급으로 한 단계 밑으로 판정을 한다.
참으로 우끼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상급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행정 소송으로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7급과 6급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다 말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급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급 또 7급, 행정 소송하여 6급1항(무려 2년 동안 싸웠습니다.)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발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90일안에 재심 신체검사 신청하세요.
본인도 18년 전에 행정재판 승소, 법율구조공단 도움으로 승소하여 6급, 재심으로 4급 승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에 아이 2학기 등록금도 내야하고, 또 시간과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보훈처 다녀왔습니다.
사진 가져가니 유공자증을 바로 만들어주더군요.
이렇게 빨리 되는 것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훈보상금부터 시작해서 7급과 6급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상급병원에서 6급판단 진단서가 있다면, 싸워볼만 합니다.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무조건 1단계 낮춰 판정을 하고 불만 있으면 이의제기해 더 높은 등급을 받아가라는 입장입니다.
절차에 맞게 재판정 신청해 인정이 된다면 보훈처는 그냥 인정해 줄 것입니다. 공무원들 특성상 자기를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6급을 7급으로 준 이유는 향후 감사원의 내부감사에서 왜 6급을 그냥 줬냐? 7급을 줄 가능성을 없었냐?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신체 검사를 하여 6급으로 승급시에는 19개월간 7급을 뺀 금액에서
다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신체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후 등급조정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받으시길바랍니다
처음 진행할 때 네이버에 검색해 가장 사람 많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알고보니 행정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카페더군요.
전화로 무료 상담을 해준다길래 전화 했습니다.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방문을 하라더군요.
무료 전화 상담이라고해서 전화했더니, 일단 방문하래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진행했습니다.
회생중이라 재산이랄 것도 없고, 20년된 SM5 하나 있는데, 이것도 2,500cc라 보철 차량 등록도 안됩니다.
교육지원 받으려면 서류를 내라는데......
요즘 다 전산으로 되지 않나요?
이걸 왜 제가 다 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소득수준 조사만 1~2개월 걸린다네요.
담달에 바로 큰 아이 등록금 내야하는데.
서류 준비하려니 답답합니다.
무료상담이 아니라 우리들은 먹잇감인거죠.
불안감을 이용하는겁니다.
상이등급 잘받게 해주겠다고 등치고, 피해사례가 많은데 드러나지 않을뿐이죠.
정후님 안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상이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많은분들이 조언하는것처럼 재신체검사하는것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