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차량 부제 제외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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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차량 부제 제외 대상 문의

특전사126기 6 2,305 2022.08.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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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 주차장 부제제외 대상차량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답변  뭔x같은 소릴 하네요.  장애주차구역 가능한 장애자차량만 제외 신청가능하다 합니다.

임산부(기간정함), 장애자(영구), 신체불편 환자(기간정함)

국가유공자도  신체 불편하고 장애자 주차구역 가능한 대상차량 많다고 하니~

국가유공자는 아니라 합니다.

순간 빡 돌아서~  물론 비해당 장애주차구역 안대시는 분이면 상관없겠거니 했으나

통으로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는 답변~~

회사 사유지긴 하나~  이거 너무 하네요~

ㅜㅠ  무슨 볍령이나  관련 법안 없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 신체도 불편한 국가유공자들 무시하는게 열받네요.  입사때는 지네 벌금안내려고~

유공자증 사본 내라느니~ 하면서~ 와~  이건뭐~~


Comments

yore요레 2022.08.04 12:39
관련 법규상 중증장애,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법규상 국가유공자 예우보다 중증장애로 규정이 정해진 경우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면 어렵지만 일반 회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전사126기 2022.08.04 15:20
회사 보건에 다른 장애자 대한 지식은 있는거 같으나 국가유공자라하면 참전,월남전, 전상 같은 그런쪽만 아는거 같아요 공상군경은 아예 모르는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공무로 장애로 인한부분이 있다는거 조차 모르네요~ 장애부분은 장애인 관련만 아네요~
레이번 2022.08.05 08:14
본인이 국가유공자고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차량이면 회사 담당자 말 그대로 사본 내시면 될거같은데요?
부제 제외적용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회사가있는 시,도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에 따른거라..)
※ 제외차량 : 긴급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외빈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자동차 및 장애인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개장기념 행사관련 지원 차량, 생계유지용자동차, 시외곽에서 운행중인 차량, 결혼식 등 이용 차량, 영유아보육시설 업무용차량

글쓴이 말대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가능한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차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이 된 사람이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발급표지를 교부받은 자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이처에대해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보훈처에 제출하여 장애인 차량표지를 교부받은 자(장애인주차구역)
3. 보훈대상자로서 위 1,2번과 동일한 경우

참고 바랍니다
Dragonball 2022.08.05 09:54
레이번님 답변이 짱...
김재화 2022.08.12 23:07
장애 주차 법이 바뀐자 언제인대
거기 대려면 다리가 절단나서 걸음 하지 못해야 한다고
법이 바뀐지가 언제인대 욕먹을 짓 하지 마세여
근대 야매로 저런사람 명의로 차사고 자식들이 타고 장애인주차장에
대는거 보면 더 열받음
슝슝 2022.08.20 10:04
다리쪽 상이처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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