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공자 신청할때 진술서를 잘못 기재한게 하나 있는데 상이처는 발가락인데 후유증으로 손가락 장애가 나옵니다
진술서에는 발가락과 그당시 손가락 통증도 함께 라는 말도 넣어서 다시 정정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니다
1~2개월후 신검이 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정정 신청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손가락은 인정 할수 없고 발만 인정한다고 하니 제가 잘못 쓴 진술서를 다시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