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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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원일 1 505 2007.05.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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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1월3일경에  보훈청에가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하고 신체검사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도 답답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가기전에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있어서 그걸 토데로 심사중이랍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제가 군대가기전에 레프팅강사로 일을해서 어깨에 간혹 통증이있어 침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것때문에 군대에서 다쳐서 두번씩이나 수술받고 의병전역을 한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있을수나 있는일입니까...???

저는 국가에 충성을다하다 다쳐서 치료받게된것인데...

정말안된다고 하면 너무억울할것같습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5.22 00:04
보심에서는 입대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나를 알아보고 만일 있다면, 또 그게 현 상이처와 같은 부위라면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상처리 내지는 등록불가처분을 내립니다.

이럴때 대응책으로는
병적기록표를 띠면 됩니다.입대전 신검을 받고, 입대이후 보충대에서 또 신검을 받은 기록에 이상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상이처 발생경위(공무상병인증서,병상일지)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소송 또는 행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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