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측성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인데, 행정심판청구를 한상태입니다.복무기간이 짧고 군의료기록상 제가 국민학교때 한약을 많이 복용했다고 한 말을 스테로이드 약물이며, 국민학교때부터 가부좌를 못했다는 말은 한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못했다면서 원인불명 질병이고 공무와 관련되어 악화된 사실을 증명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힘드네요.
이런식으로 유공자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행정심판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제가 작성한 서면이 미흡한것 같아 불안합니다.
보충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면 제출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도...
내년 초에 인공관절수명이 다하여 재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치료중에 심리 출석이라던지 서류나 자료 제출요구가 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