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신체검사 행정심판 결과(자유게시판 번호 19573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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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신체검사 행정심판 결과(자유게시판 번호 19573등록) 알림

천부도인 2 1,486 2023.01.0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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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회원님! 안녕하세요. 계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 홈페이지(자유게시판 번호 19573)에 올린 사안에 대해 중간 보고를 합니다.
1. 상이등급 재심 신체검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1) 피청구인(국가보훈처)이 2022. 1. 28.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중  '감각이상과 통증(이마와 머리부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행정심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감각이상과 통증에 대해 재심(3차)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심의, 의결당시의 별표3을 따른다.) 라는 법령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에서도 별표 3과 법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답변(공문) - 별표 4를 적용해야 보훈심사에서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있음에도, 이는 중앙행심위의 권한인데도 발뺌 함, 대부분의 행정부서는 책임회피)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시면, 신체검사 준비(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를 잘 하여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흉터의 6급2항이고, 신경계통의 6급2항을  위해 재심신체검사, 행정심판까지 한 것이고,
3심 신체검사에 올바른 판정이 되어도 6급2항의 (흉터)3107호, (신경계통)4114호입니다.
 6급 2항이 두개 이상이어도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 사항은 6급 1항이 되지 않습니다.

*국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도 상이등급 내용에 대해 잘 모르면 등급
  인정이 된 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린 것입니다.(각종 자료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2.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보상금 소송은 지난 12.22일에 최초 변론을 한 후,  판사가 1회로 변론을 종결하고
        2023. 2.23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였고,
  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같은 날 결정한다고 합니다.
  *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은 2023. 2.23일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가유공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사모회원님들! 복많이 받으시고 건겅관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23.01.04 12:51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musd 2023.01.04 23:23
좋은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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