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상 중증장애,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법규상 국가유공자 예우보다 중증장애로 규정이 정해진 경우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면 어렵지만 일반 회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전사126기
2022.08.04 15:20
회사 보건에 다른 장애자 대한 지식은 있는거 같으나 국가유공자라하면 참전,월남전, 전상 같은 그런쪽만 아는거 같아요 공상군경은 아예 모르는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공무로 장애로 인한부분이 있다는거 조차 모르네요~ 장애부분은 장애인 관련만 아네요~
레이번
2022.08.05 08:14
본인이 국가유공자고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차량이면 회사 담당자 말 그대로 사본 내시면 될거같은데요?
부제 제외적용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회사가있는 시,도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에 따른거라..)
※ 제외차량 : 긴급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외빈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자동차 및 장애인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개장기념 행사관련 지원 차량, 생계유지용자동차, 시외곽에서 운행중인 차량, 결혼식 등 이용 차량, 영유아보육시설 업무용차량
글쓴이 말대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가능한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차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이 된 사람이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발급표지를 교부받은 자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이처에대해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보훈처에 제출하여 장애인 차량표지를 교부받은 자(장애인주차구역)
3. 보훈대상자로서 위 1,2번과 동일한 경우
참고 바랍니다
Dragonball
2022.08.05 09:54
레이번님 답변이 짱...
김재화
2022.08.12 23:07
장애 주차 법이 바뀐자 언제인대
거기 대려면 다리가 절단나서 걸음 하지 못해야 한다고
법이 바뀐지가 언제인대 욕먹을 짓 하지 마세여
근대 야매로 저런사람 명의로 차사고 자식들이 타고 장애인주차장에
대는거 보면 더 열받음
법규상 국가유공자 예우보다 중증장애로 규정이 정해진 경우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면 어렵지만 일반 회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제 제외적용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회사가있는 시,도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에 따른거라..)
※ 제외차량 : 긴급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외빈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자동차 및 장애인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개장기념 행사관련 지원 차량, 생계유지용자동차, 시외곽에서 운행중인 차량, 결혼식 등 이용 차량, 영유아보육시설 업무용차량
글쓴이 말대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가능한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차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이 된 사람이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발급표지를 교부받은 자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이처에대해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보훈처에 제출하여 장애인 차량표지를 교부받은 자(장애인주차구역)
3. 보훈대상자로서 위 1,2번과 동일한 경우
참고 바랍니다
거기 대려면 다리가 절단나서 걸음 하지 못해야 한다고
법이 바뀐지가 언제인대 욕먹을 짓 하지 마세여
근대 야매로 저런사람 명의로 차사고 자식들이 타고 장애인주차장에
대는거 보면 더 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