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소득인정액제외 다함께 요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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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소득인정액제외 다함께 요청합시다

윤홍규 1 2,357 2018.1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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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 소득인정액제외 요청건>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분발췌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간담회(이언주의원)자료에서도 논의 되었듯이 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용)타법에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 84만원이 공제된후 공제된금액의 30%가 추가 공제되며,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의한 장애인연금, 입양특례법에의한 양육보조금, 아동복자법에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아동양육비, 고용보험법에의한 실업급여등 총 23개의 급여가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연금도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훈보상금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처로 인한 일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보상금을 받으므로 장애인연금도 받을수 없다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상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덧붙여 보훈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단계적으로 근로소득처럼 기본공제액이라도 설정하여야 할것이다.(인용끝)-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방법은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마음 놓고 치료라도 하여하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보훈보상금을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는 악법을 개선토록 관계자뿐께서는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omments

안셀모 2018.12.09 17:17
혹시나 참고가 되시면 복사하여서라도 여러분이 "청와대국민청원"혹은 관게처에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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