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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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훈대상자 대출 제한 완화..2년 후 재대출 가능
김지헌입력 2022. 9. 22. 07:59
보훈처, 대부지원 시행지침 개정..'나라사랑대출' 온라인 신청도 곧 도입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처 대부지원은 보훈대상자에게 3∼20년 기간에 걸쳐 1.4∼2.4%의 저리로 주택 구매·임차, 농토 구매, 사업 등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보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 대상자들의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 대출 이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대부 지원 이후 2년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토 구매 시에는 현재 대상 토지가 거주지 반경 20㎞ 이내에 있어야 하지만, 개정 지침은 이를 30㎞ 범위로 넓혀 실효성을 높였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상환유예 제도와 연체이자 상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상자들의 생활고를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상환유예는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연체이자는 총액이 대출 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한 '나라사랑대출'에는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 지원은 보훈의 책무"라며 "보훈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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