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5급입니다
이날 까지는 자녀의 직장보험에서 건강보험료가 지급 되어 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바
어려운 생활에 납부하지 않던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게되면 더어려운 생활이 될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배제적용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보험료 배제적용 신청을 하게되면
현재 보훈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배제적용 신청후에도
보훈병원 에서의 진료 처방은 배제적용 신청 전과같이 본인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배제적용 신청 중이거나 잘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일체 배제되는 경우는 없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원에서 진료시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부담이 큼.
건강보험 배제를 적용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험임(6급2항으로). 보훈병원이 가까이 있거나 진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건강보험 배제적용도 가능하나, 배우자가 많이 아픈 경우에는 배우자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임.
배우자는 보훈병원도, 일반 병원도, 상급병원도 다닐 수 있음으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관이
2022.09.16 12:50
배우자분께서 자산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이 예적금이 많으시면, 건보에서 보험비 많이냅니다.
그러니 배우자께서 일반적으로 자산 및 소득이 없으시면 1만원~2만원안으로 건보비 냅니다.
저같은경우 배우자가 무직이고 부동산 및 자산 소득 예적금이 없어서 월 1만4천원만 내고 있습니다.
어사
2022.09.16 16:39
상세한 답변 주시어 감사합니다
금빛바다
2022.09.16 17:16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소득,자동차 등등을 보고 있지만,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산이 적다고 해서 그 적은 분을 가입자로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특징이 같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자산도 포함하여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산이 많고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 하여 배우자 이름으로 올린다고 적게 나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하시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배제를 적용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험임(6급2항으로). 보훈병원이 가까이 있거나 진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건강보험 배제적용도 가능하나, 배우자가 많이 아픈 경우에는 배우자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임.
배우자는 보훈병원도, 일반 병원도, 상급병원도 다닐 수 있음으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그러니 배우자께서 일반적으로 자산 및 소득이 없으시면 1만원~2만원안으로 건보비 냅니다.
저같은경우 배우자가 무직이고 부동산 및 자산 소득 예적금이 없어서 월 1만4천원만 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자산이 없다는 전제하 2만원 내로 나오더군요..근데 말씀하신 거 처럼 응급시 애로사항이 있음.(물론 14일이내 신청하면 환급가능제도가 있음.)
근데 즉시성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교통사고 많고--결론 적용배제 및 신청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용돈 필요시에 두어달 배제후 재가입 하시면 됩니다. 반복도 가능하고
1년 정도 하면 250~300만원 모을 수 있습니다.(공단홈피에 양식 있으니 다운받아서 팩스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
치과 틀이지원안됨 약50만원.
이건 본인이 직접 경험했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