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외에 지자체 보훈보상에 대하여(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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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 외에 지자체 보훈보상에 대하여(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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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훈대상자 여러분께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보훈보상금을 매달 지급하는걸 알고 계시는지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는 각 금액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나 보훈보상금을 5~20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되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나아가 '보훈보상대상자'는 각 지역별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관련하여 훌륭하신 양천구의회에서 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양천구는 2021.9.16 일부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토해 일부개정을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또 일선 공무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자체 조례의 차이에서 보듯이 지역별 불균형에 의한 차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예정된 부처에서 이러한 일들을 앞장 서 나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도 적극 이러한 사정을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사는 지역인 강원도 강릉은 아직 조례에 일부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강릉시 의회에 민원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민원글을 공유해 여기에 올리는 것으로 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올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게시판에 올린글.(아래)

존경하는 강릉시 의원님들께

먼저 장기간 유행하는 코로나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정부와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헌신을 높게 봐주시고, 결단하신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하신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번 승격으로 다같이 자축하는 한편, 지레 걱정도 앞섭니다.
그 걱정은 다름 아닌 정부부처의 비대화만 이루고 말아, 실질적인 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시작도 전부터 괜한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는 이번 정부의 처우개선에 대해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대개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입니다.저 또한 이 글을 통해 강릉시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별 및 인식 부족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여러 해 동안 강릉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령 강릉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경이 아름답고 고아한 정취를 풍기는 국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다른 모든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릉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 헌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따라 마땅히 그러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출입 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신분에 대해 따따부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며 안된다는 식입니다. 한번은 제 앞에서 보훈처 직원과 직접 연락하는데,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대상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 바람에 난처한 경험마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대상자의 일부인게 분명한데도 그들이 휘두른 무지의 흉포성을 목도하고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려 가려던 길을 돌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강릉시 일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조례에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개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선 공무원에게 교육시켜, 저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료가 많은데, 첨부파일을 5개만 올릴 수 있어서 추려서 올립니다.
파일에 대한 각 설명을 간단히 말씀올리자면,
첨부파일 1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8. 31>입니다. 의원님들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리고, 위와 같은 검토가 강릉시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첨부파일 2,3,4는 각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일부개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로구 등. 많지만 파일 개수가 제한되어 부득이 3개만 올립니다.) 지자체에 재량이 있는 것이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예우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어서는 아니될 것 입니다.
첨부파일 5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을 대표로 가져왔습니다. 이외에 여러 강릉시 시설물들이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설은 꽤 오래 되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각각 나름이 노력으로 개정이 되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릉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적극 살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Comments

어사 2022.11.10 18:50
부산광역시에서는 보훈처에서 보상금 수령 하고있는 국가유공자 에게는 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장군에서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정 2023.01.17 17:53
전국적으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2번꼬마 2022.11.10 22:53
보훈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이라 전공상군경이 아나라  지급대상아닌경우대부분이죠.
12년도 정부가 혜택을 축소시켰다고 봅니다.다시 전으로 돌려주길바랍니다.
구법 신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천하무직 2022.11.14 13:14
지자체 보훈보상금 있는 곳도 나이 제한도 있더군요…
로또 2022.11.17 11:37
나이 제한없이 지급해야 형평성에 맞는데 대부분 만 65세 이상 되어야 지급하더군요. 다 죽게되면 받으란 말인가요.전국적으로 나이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언덕 2022.12.13 15:48
혹시 광주광역시에서 받고 있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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