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법률이 근간이듯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이다.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되는 법률이여서, 이번 조례에 따라 통과된 보훈수당 예산 미편성 파장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당장 안성시의회 최호섭 시의원(국민의힘)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발했다.
최 의원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로 어르신을 기만하는 안성시장의 행태에 대해 예산안 심사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굳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될 것이다. 조례통과에 따른 예산수반사항도 시장의 맘대로 자기편만을 위해서 결정한다면 시의회도 안성시의 결정과 같은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며 격돌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자칫 시민들에게 조례를 위반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안성시민들은 조례 위반시 벌금 등의 과태료를 안성시로부터 부과받는다. 이후 조례를 위반한 시민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지도 의문스럽다. 이렇게 되면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 됐다.
사정이 이렇자,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8개 보훈단체들이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아들은 “지난해 12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인상된 수당지급 예산분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았다”며 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성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5만원, 참전명예수당 80세 미만 월5만원이고 80세 이상은 월7만원, 생활보조수당 월15만원 등을 올해 6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총 예산소요액은 9억여 원이다.
안성시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맞대응에 나섰다. ‘국가희생에 경의는 표하지만 못준다’는 변명으로 일관된 입장표명이였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 경제여건으로 시 재정이 어려워 돈이없다며 어려움에 동참해 달라, 현금성복지예산 과다 지출시 교부세 산정 불이익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성시의 잉여 예산과 예비비 등은 무려 4천억 원에 이르고 현금자산이 시 금고에 차고 넘친다. 또 현금성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온 적도 없는 상태다”며 안성시 입장문을 상당수가 거짓 회유문으로 드러 났다.
국가유공자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은 안성시의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보이스 피싱에 취약하다. 보이스 피싱은 회유를 위해 그럴듯한 거짓말을 교묘한 방법으로 잘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자인 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수준의 입장문 발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는 각 자치단체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만큼 연구결과 도출 내용을 토대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반영과 실제정책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에둘러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