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확대요청 국가보훈처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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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확대요청 국가보훈처 답변 내용

영진 4 3,096 2023.03.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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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확대 요청
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전기요금감면이 현재국가유공자1~3급까지 감면혜택을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유공자도 4~7급까지 확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1~3급은 보훈연금도 많이 받고있는데 가능하시면 확대해주십사 요구합니다.
2023-03-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3-0405199)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너지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각종 에너지요금의 경우 보훈관계법령이 아닌 타법(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거해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우리 처에서는 귀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오며, 타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감면대상이 확대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며. 그 밖에 타법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련해서는 우리 처 복지정책과 김경희 주무관(☎044-202-56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2023-03-1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법령


Comments

gudwls7018 2023.03.23 08:31
말은 국가유공자~일반장애인과 다른게 아무것도없네요
국민이국가이다 2023.03.23 09:31
그냥 장애인보다 못합니다.
영진 2023.03.23 19:44
감사합니다. 본인도 국가유공자 5급 일반장애 3급 등록되어 전기 가스 수도 할인받고 있습니다.
금빛바다 2023.03.23 23:03
우리나라 상이 유공자의 사회 복지 혜택은 대부분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하는데 장애인과 동급 취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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