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와 달리 의무복무군인이 받을수 있는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직업군인이 퇴직전 상이 1~7급에 해당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해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청구시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청구시효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 군복무중 재해로 인한 부상등으로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재해연금과 재해보상금이 있음. 그러나 본 공지와 달리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청구시효 연장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직업군인의 재해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1급~7급 상이등급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같은 상이를 입어도 군인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등 오랫동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고 : 군 복무 중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병사와 간부는 신분의 구분 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매월)과 군에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위로금 명목)을 받게 됨. 장애를 입은 병사는 상이 등급별로 공무원기준소득 평균월액에서 산정된 급여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일시금(장해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함. 간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군에서 장해연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2005년 등록 되었습니다.
단기하사 이상 부사관들 , 소위 이상 장교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