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자유게시판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영민임다™ 2 1,625 2022.10.08 12: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2.11.27. 청구시효 만료 예정] 군인 상이연금 기한 내에 청구하여 주세요.

< ‘22.11.27. 청구시효 만료 예정, 상이연금 청구 안내 >













< 국사모 자체 공지 >

□ 본 공지와 달리 의무복무군인이 받을수 있는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직업군인이 퇴직전 상이 1~7급에 해당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해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청구시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청구시효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 군복무중 재해로 인한 부상등으로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재해연금과 재해보상금이 있음. 그러나 본 공지와 달리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청구시효 연장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직업군인의 재해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1급~7급 상이등급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같은 상이를 입어도 군인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등 오랫동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고 : 군 복무 중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병사와 간부는 신분의 구분 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매월)과 군에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위로금 명목)을 받게 됨. 장애를 입은 병사는 상이 등급별로 공무원기준소득 평균월액에서 산정된 급여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일시금(장해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함. 간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군에서 장해연금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영진 2022.10.09 13:33
감사합니다. 일반병 가능합니까?제대 47년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2005년 등록 되었습니다.
정실 2022.10.09 16:35
직업 군인 입니다. 일반 사병은 상이연금 없습니다.
단기하사 이상 부사관들 , 소위 이상 장교들 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573 박민식 보훈처장 “국가보훈부 승격 상당한 의미…이만희 보훈급여 논란 챙겨볼 것” 민수짱 2022.10.10 1897 0
19572 박민식 “보훈부 승격, 국가적 숙원 사업…초대 장관, 누가 될지 몰라” 민수짱 2022.10.10 1920 0
19571 보훈부 승격에 따른 숨겨 논 내용인 2020. 1.7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 댓글+2 천부도인 2022.10.09 3159 4
19570 총탄 맞아 쓰러진 채로 72년…6·25 참전용사 군화 썩지 않고 그대로 댓글+1 HAITAE 2022.10.08 1741 1
19569 서울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11월부터 교통비 70만원씩 민수짱 2022.10.08 1591 0
열람중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댓글+2 영민임다™ 2022.10.08 1626 0
19567 보훈부의 승격과 유공자 예우와 처우의 개선 신법을개정하자 2022.10.08 2206 0
19566 ‘보훈부’ 탄생 눈앞… 10대 경제대국 걸맞은 ‘선진보훈’ 체계 확립 댓글+3 민수짱 2022.10.07 1529 0
19565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민수짱 2022.10.06 1536 0
19564 보훈부 격상,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 재외동포청 신설 댓글+6 민수짱 2022.10.05 2538 1
19563 안녕하세요! 취업 관련 민원은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댓글+13 버들치 2022.10.05 2229 0
19562 (국군복지포털)국방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차별에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3 YS007 2022.10.05 3941 3
19561 보훈부 승격,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민수짱 2022.10.04 1790 1
19560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민수짱 2022.10.04 1930 0
19559 하늘로 떠난 비운의 여성 빨치산 댓글+5 민수짱 2022.10.04 1836 0
19558 서울 동작구, 9월부터 보훈수당 증액 댓글+2 식스센스99 2022.10.02 2484 1
19557 국가유공자관련 기사가 짧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댓글+1 꽃보다유공자 2022.09.30 2529 1
19556 상이등급 판정 결과. 댓글+4 최고사무기 2022.09.28 2857 0
19555 선배님들 치과 치료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해보신분 계신가요 ?? 댓글+8 이노 2022.09.28 3125 0
19554 [단독] '제복 공무원' 고마움 알리는데 40억 쓰겠다는 보훈처 댓글+9 민수짱 2022.09.26 2362 1
19553 [조선일보 기고] 보훈은 강력한 국방의 버팀목이다 민수짱 2022.09.26 18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