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면세대상 승용차 3천cc 이하로

유공자 면세대상 승용차 3천cc 이하로

자유게시판

유공자 면세대상 승용차 3천cc 이하로

최민수 11 2,403 2017.07.03 22:2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사전송 2017-07-03, 21:27:23

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가 구입하는 면세 대상 승용차를 3천cc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한 승용차 한 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현행 ‘배기량 2천cc 이하’에서 ‘배기량 3천cc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선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나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배기량 2천cc를 넘는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배기량 2천cc∼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비율은 20.7%를 차지하고 있어 배기량 2천cc∼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유공자가 끄는 승용자동차는 2만3천455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면세 기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돼 ‘배기량 3천cc 이하’로 상향시키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Comments

신박사 2017.07.04 07:35
진정한 보훈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죠.
말뿐인 구호는 과거의 구태요 적폐이죠.
진정한 국회의원이 아닐 수 없군요.
조상훈 2017.07.04 08:26
다들 발의만 하고 추진되는게 없네요.. 제발 진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정곤 2017.07.04 10:05
언제 통과 할런지.....
xX준Xx 2017.07.04 11:01
국회의원들이 염불에는 관심없고 제밥에만 신경써서 그런게 아닐까요?
김현수 2017.07.04 11:26
제발 통과되길 바랍니다.
너구리 2017.07.04 12:31
국케의원들 임기동안 건수(스펙)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발의는 개나소나 할수있는 일이고,발의했으면 끝까지 소심있게 책임감으로 완수하는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훈 2017.07.04 16:23
거의 10년이상 국회원들의 발의 건수 늘리기 아이템으로 사용되어온 건입니다.. 이번에는 사장되지 않도록 모두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맨 2017.07.06 00:54
빨리통과시켜 혜택이 돌아가게해야죠
공약남발 하지말고
조상훈 2017.07.08 17:47
방금 국회 입법자료 확인한 내용입니다..홍의락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것이 23건입니다..근데 1건처리되었고 22건이 그냥 계류중입니다.. 그나마 1건도 폐기입니다.. 울어야 합니다..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는건 없을것 같네요..
크루거 2017.07.16 08:00
솔직히 건수 채우기죠..저도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더하죠. 보여주기 위한거! 제발 3천cc까지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대반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lpongso 2017.07.27 10:57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489 아파트 매매 허승환 2019.05.15 2427 0
19488 구멍뚫린 국가유공자 복지…보훈요양원 대기자 2천명 민수짱 2020.10.15 2426 0
19487 필요에 따라 이용만 당하는 유공자들이 불쌍하고 답답하여 올린다. 댓글+6 순고구마 2022.06.03 2423 0
19486 20년 2월 개정 이후로 댓글+3 구미섭이 2020.06.14 2422 0
19485 다문화 보다 못한 영유아 보육법 특히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 댓글+5 내일 2019.11.04 2420 1
19484 7급 급여체계 개선 댓글+13 주인길 2016.03.09 2412 0
19483 청와대 국민청원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6월20일 수정분) 댓글+22 강병진 2018.06.20 2411 0
19482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힘써주십시요! 댓글+2 김진호 2018.08.29 2408 0
19481 국가유공자 장애인 컴퓨더 보조기신청 안내 댓글+1 영진 2020.05.11 2408 0
19480 보훈보상 지원대상 지하철 이용 못합니다. 댓글+6 석사정 2023.07.21 2406 0
열람중 유공자 면세대상 승용차 3천cc 이하로 댓글+11 최민수 2017.07.03 2404 0
19478 로또복권 판매점 선정 결과 댓글+3 신규섭 2016.12.22 2403 0
19477 6.25 참전용사 확인은 어떻게? (전투경찰) 이기철 2002.12.03 2401 0
19476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2 전수현 2018.12.03 2401 0
19475 보훈부 승격에 따른 숨겨 논 내용인 2020. 1.7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 댓글+2 천부도인 2022.10.09 2401 4
19474 디스크로 6급2항 받았습니다... 댓글+9 이상윤 2004.12.28 2400 0
19473 2012년 이전 7급 상이자 교육관련 댓글+2 떴다양박사 2022.01.05 2400 0
19472 마스크 국가보훈처 답변 내용 댓글+1 영진 2020.03.14 2399 0
19471 무의탁 연금에 대하여 댓글+8 math 2022.11.16 2392 0
19470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함께 지급” 댓글+1 민수짱 2020.04.08 2389 0
19469 0원부터 30만원까지… 지자체 국가유공자 ‘차별 예우’ 댓글+11 최민수 2015.06.05 23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