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해서 늑막박피수술 받으신분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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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해서 늑막박피수술 받으신분들 보세요

이성호 3 2,707 2007.0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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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의사분께서 직접 적어주신 글입니다)결핵성늑막염에서 흉막박피술 시행후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흉막유착이 남습니다. 또 때로는 인위적으로 유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흉막박피술이란 삶은 계란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계란이 잘 벗겨지지않는 경우에 껍질과 흰자가 함께 벗겨지는 경우와 같이 흉막박피술시에도 흉막과 함께 폐실질도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수술후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흉막박피술후 필연적으로 생기는 흉막유착에 의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흉막박피술자체는 폐를 절제하지 않습니다. 흉막에 있는 두꺼워진 늑막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혹 박피술을 하면서 폐가 나빠져 있는 경우 같이 제거하는수도 있지만 드물다고 볼수 잇습니다 흉막박피술을 받은후에 흉부 X-사진상 비후된 늑막이 남아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했더라도 완전하게 박리를 할수는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막 발피술자체도 호흡기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틀림 없으나 얼마나 박피술이 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늑막의 두께가 많다면 그만큼 호흡기능의 손실이 많을 수 있읍니다    
폐나 늑막의 수술 시에 대개의 경우 갈비뼈 사이를 벌리고 수술을 하게되는데, 짐작하시는대로 시야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때 갈비뼈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결핵성 늑막염이 있는 환자는 대개의 경우 병이 있는 쪽 흉곽이 반대쪽에 비해 찌그러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갈비뼈 사이의 거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좁아 갈비뼈 하나 정도 떼내고 나서 벌리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술자의 선택이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Comments

이성호 2007.02.09 11:34
군입대시 (흉부외과)신체등급 5급에 해당이되어 군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폐엽절제술,3개 이상 늑골골절 후유증으로 흉곽변형이 심하여 객관적으로 호흡곤란 폐기능장애로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늑골절제시 3개 또는 4개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양성종양 이 재발한 경우,기관 및 기관지 종양이 양성이고 수술을 요하는 경우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심장 종양 양성,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외상성 심장질환 심근파열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후천성(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 우회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최대 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흉곽출구 증후군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재발한 경우,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늑막박피술(개흉술에 한함),유미흉 재발 및 수술한 경우등 입니다 폐를 반이상 절제해도 폐기능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폐기능 검사를 할때에 입안의 바람을 세계부는 사람,약하게 부는 사람 ,천식인 사람 ,비천식인 사람, 밥을 많이 먹고 부는 사람,코를 막고 부는사람, 코를 안막고 부는사람 ,담배를 많이 피운사람, 안피는 사람에 따라서 폐기능이 정상혹은 비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폐기능 검사가 정확한것인지... 늑막4시간 정도 벗기면 폐는 정상인가 똑 같을까...무조건 늑막박피수술 받은 사람은 정상인과 같지않기 때문에 군대 면제를 준다고 하는데..늑막은 폐의 신축작용 을 수월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데... 그러므로 늑막박피 수술받은신 분들이 상이등급 심사때 폐기능 검사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부정확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입안의 바람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폐기능이 정상,비정상으로 나오기 때문 입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표와 징병신체검사표를 비교해보면 징병 신체검사시 신체등급5급 규정에 폐엽절제수술은 폐결핵 ·폐암 ·폐화농증 등의 국한된 병소에 대하여 행해지는 수술. 늑막박피수술을 받은자와 같은 등급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에 쓴글 군면제 사유를 유심히 읽어보시고 상이 신체검사표 상이6급2항에 늑막박피수술을 받은자는 수술과정중 폐실질도 떨어져 나가므로 폐를 부분절제한자에 포함하여 상이6급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늑막은 2중막이며 늑막액이 흘러나와 폐의신축운동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을 하며 늑막 제거및 유착이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폐가 신축운동을 부드럽게 할까요...
이성호 2007.04.07 10:22
저는 94년도 국군수도 통합병원에서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늑막박피수술받고서 전역하여 2005년도에 서류미비로 신규,재심 신검에서 기준미달받고 2007년도 3월29일 재확인 신검에서 상이7급 받았습니다 준비해간 서류는 진단서,폐기능검사지,엑스레이 사진이며 인터넷 육군본부 홈에서 병상일지 민원신청을 내면 집으로 송달되며 그 병상일지를 흉부외과 의사분께 보인후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군대 병원에서 전역한자는 의사분께 병상일지를 보여드려야 진단서 발급받는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건강하세요
김영태 2007.06.20 13:11
저는 병명이 "결핵성 늑막염, 늑막액 저류" 라고 하는데
늑막액 저류가 무슨 말인지요.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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