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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독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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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03.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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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① 간단 민원 버전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자의로
미등록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
기준의 차이로 미등록자가 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이
불명확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상이)로 인한
차별행위 발생시 법적 권리보호 구제수단이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 명확화 및 차별구제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② 서술 민원 버전
■ 민원 취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상이(장애)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내용
현재 법체계상
「국가유공자법」은
상이등급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심 제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이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자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기준의 차이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별도의 차별구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 차별 발생 시 실질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공백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제 핵심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인정은 ≠ 장애인복지법 등록 인정 기준과 차이 .
각각의 법률상 등록기준 차이로 인해 일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보호 제외.
국가유공자법에는 차별구제에 관한 법 규정 부재.
> 결과적으로
> 상이 국가유공자 일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 발생
■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명확화.
② 국가보훈부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 국가유공자의
차별행위 발생에 대한 구제 공백 해소 방안 마련.
③ 국가유공자법 또는 관련 법령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규정 신설 또는 준용 규정 도입.
■ 결론
상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상이(장애)를 입은 국민임에도,
현행 법체계상 일부는 차별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가의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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