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보훈의료 체계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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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보훈의료 체계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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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보훈의료 체계 하나로 통합

김종원 기자  입력 2025.10.23 16:49 댓글 0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국가보훈대상자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국가보훈대상자별로 8개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어서 법안이 발의되면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은 23일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 관련 규정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 8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관련 제도 개정 시 여러 법률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의료지원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정책을 통합·체계화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의료지원의 기본원칙과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국가보훈부장관의 5년 단위 ‘보훈의료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예산·수가·지원기준 심의 △보훈병원·준(準)보훈병원·위탁의료기관을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확히 정의 △대상자 유형별(국비·감면·가족·등록신청자) 의료지원 및 비용부담 기준 규정 △3년 주기의 보훈의료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보훈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우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지원의 근간을 새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치료와 재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k8581@jbnews.com

출처 중부일보 :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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