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현충원 운영과 일부 기념일 행사 관리를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대군인부를 두고 있는 미국과 호주 등 보훈 선진국들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관리하던 국군묘지 등의 관리를 제대군인부로 이전하는 추세다. 미국은 그동안 국군묘지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과 적용 법률이 달라 알링턴 국군묘지와 146개 국립묘지를 국방부와 제대군인부가 각각 관리해 왔지만 최근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2년간 육군성이 관리하던 국립묘지 11개의 이전이 완료됐다. 호주의 경우 영국 국방부 산하 영연방 묘지관리위원회가 1·2차 세계대전 전몰장병 묘지의 유지와 관리를 담당한다. 2차 대전 이후의 묘는 호주 제대군인부가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 관할인 데 비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관할로 나뉘어 있다. 또 거의 모든 보훈 관련 행사가 보훈처 주관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3·1절과 광복절 행사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치러지는 등 들쑥날쑥한 상황이다. 국회는 현재 김홍걸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민형배 의원이 2021년 3월에 각각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관련 업무를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을 보훈처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 관련 행사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윤주경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3·1절과 광복절을 보훈처가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