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기준 기초단체마다 제각각
송고시간2022-10-13 10:41
차근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5개 구는 참전유공자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북구, 중구 5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지자체로부터 보훈 수당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 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의 지급 기준도 모두 다르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가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5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도 참전유공자들에게 3만∼10만원의 보훈 수당을 준다.
기장군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보훈처는 지방정부나 지방협의체와 협의해서 보훈 수당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독 기장군만이 참전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큰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실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