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은 이전의 정부에서 부터 진행된 사안임.
보훈부 승격은 환영을 합니다만, 보훈처 관계부서의 권위만을 위한 승격은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사모 회원분들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2020. 1월 이후에 상이등급 결정을 받은 회원들이거나 받을 예정인 회원들에게 관련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하모 중사가 전역후 육본 전공상심의에서 전상으로 결정된 후,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처 보훈심사에서 공상으로 결정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자 국민적 분노로 인해 당시 문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함,
- 보훈처에서는 이를 재심의하여 전상으로 결정하고는(정상적인 법률시스템으로 하면 당연히 전상결정임을, 대통령지시에 의해 법
률시스템을 파괴하는 보훈처의 행위임),
- 관련 국가유공자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공고하고는 관련 법률시행령이 아닌, 같은 법령조항의 다른 법률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제1항의 내용에 추가하여, '상이등급의 판정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0.1.7>' 라고 말도 되지 않는 위 법령조항을 개정하여,
- 2020.1.7일 이후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에서 상이판정을 받는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요건이 인정되고 난 후 상이등급 판정결과에 의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2항에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상세하게 상이등급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총리령)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동 시행령 제3항에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라고 추가로 규정한 것은,
보훈처가 주장하는 별표 3은 상이등급을 구분하는 개략적인 기준인데도, 이는 신체검사를 위한 보훈심사에서 자신들의
상이등급 심사 권한을 가지기 위한 법령 개정임이 입증됩니다.(인터넷으로 국가유공자법률시행령의 별표 3의 내용과,
국가유공자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내용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음)
2020. 1. 7일 이후 상이등급을 받으신 회원님들은 보훈처 공문에 '법률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 4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폐지하여 줄 것을 행정심판으로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4차례(6개월)에 걸쳐 사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신중한 재결을 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자통보를 받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이등급에서 피해를 보신 회원님들께서는 본인의 행정심판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공고 할 것임으로 그 때 토의를 하면 되고,
올 6월에 국가를 상대로 보훈급여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의 답변서를 받고, 준비서면을 9월에
제출하여 현재 변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고,
나와 같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 한날이 아닌 국가유공자 자격이 발생하는 날(전역한 다음날)로 부터 지급하여 줄 것을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의 일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늦게 인정된 분이거나 국가유공자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께서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재판기일에 참석하시어 정보를 아는 것도 괜찮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재판기일은 사전에 알려드리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결과에서 관련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배인 국가유공자분들께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법제처나 감사원에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59조 1항에 위배되는 법령조항임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연기한다고 통보하는 실정임)
인터넷을 잘 하지 못하는 60대 후반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2항)임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보훈처가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상거부시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시
보상금 지급 확정되는 날은 대법원판결 날짜 찍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접수한 날적용이 맞는지요 ?
천부도인
2023.11.10 18:02
이 글 늦게 확인하여 죄송합니다.
보상금 지급 확정은 소를 제기하기전의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등록신청을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마지막 등록신청한 날이며,
최초 등록신청하고 행정소송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날이 아닌
최초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공상거부시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시
보상금 지급 확정되는 날은 대법원판결 날짜 찍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접수한 날적용이 맞는지요 ?
보상금 지급 확정은 소를 제기하기전의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등록신청을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마지막 등록신청한 날이며,
최초 등록신청하고 행정소송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날이 아닌
최초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