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배 후배님들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시절 방황으로 결혼이 늦었습니다
현재 슬하의 아들 딸이 대학생이고
제나이 만61세로 무의탁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규정에 의하면 만24세이상 60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의 취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만24세 우리나이로 26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것은 기대하기가...글쎄요
저의 아들은 현재 만23세 내년에 24세가 되면 무의탁 연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할때까진 경제적 도움은 고사하고 학비(생할비 기타 제반비용)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부모로서 책임지는것이 당연 하기는 하나 무의탁 취지에 는 부합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서울에 유학하는 관계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훈처에 민원을 남기려다 국사모에 먼저 제기합니다
무의탁 대상 연령을 대학 졸업연령까지 만26세 또는 27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이 개정 되어야 하니 저는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후배님들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국사모에서 나서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민원이나 목소리를 내실때 동참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상황에 맞지않는 몇십년전 법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생각드네요.
꽃보다유공자
2022.11.17 15:16
선배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빛바다
2022.11.17 16:48
개인적으로 무의탁 규정을 액면 그대로 자식이 없는 경우나 혹은 자식이 장애인인 경우로 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능력을 갖다 붙이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20세든 30세든 몇 세가 됐든간에 현재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무직인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노동을 하더라도 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따지는 기준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자식이 판검사든 의사든 간에 실제로 부모나 장인장모에게 주는 용돈은 소액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한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math
2022.11.17 21:47
금빛바다님
제 경제적 능력을 얘기한것이 아니라 법의취지가 그런게 아닌가 생각들었단 얘김니다
이미 규정에 있는걸 구지 불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의탁이란 용어가 현재 의탁을 할수없는 경우이지 항구적인 무의탁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는...
금빛바다
2022.11.18 13:58
제가 math님에게 콕 집어 하는 말은 아니구요. 주변 지인들 현 상황을 생각하며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미 규정에 있으면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디젤한모금
2022.11.18 07:50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건 아니신가봐요?? 학비를 책임지신다는 글을 적으신것 보면요..
제 생각은 자녀 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해쳐나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장학금을 받으면 최고 좋고(공부를 안해서 못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의미로..)
아니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나중에 취업해서 갚아가는 방식을 대학생이지만 성인인 자녀분들이 생각해볼시기 같아요
기갑전설
2022.11.25 16:20
법이 만들어질때는 노후를 자녀가 보장하는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절에 만들어진것이라
무의탁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
요즘은 자녀에게 노후를 보장 받기보다는 자녀가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무의탁수당개념보다는 고령수당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경제활동이 힘든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뺑가리
2022.12.12 13:07
공감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연? 무의탁으로 수당을 받으시는 유공자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ㅜㅠ
저도 민원이나 목소리를 내실때 동참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상황에 맞지않는 몇십년전 법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생각드네요.
제 경제적 능력을 얘기한것이 아니라 법의취지가 그런게 아닌가 생각들었단 얘김니다
이미 규정에 있는걸 구지 불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의탁이란 용어가 현재 의탁을 할수없는 경우이지 항구적인 무의탁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는...
제 생각은 자녀 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해쳐나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장학금을 받으면 최고 좋고(공부를 안해서 못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의미로..)
아니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나중에 취업해서 갚아가는 방식을 대학생이지만 성인인 자녀분들이 생각해볼시기 같아요
무의탁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
요즘은 자녀에게 노후를 보장 받기보다는 자녀가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무의탁수당개념보다는 고령수당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경제활동이 힘든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연? 무의탁으로 수당을 받으시는 유공자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