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복무하다가 뜻하지 않게 장해(상이)를 입어 남은 인생을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함에 국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시키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복무 중 장해를 입었지만,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지 않는 대상자 분들이 힘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복무 중 장해를 입었지만,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지 않는 대상자 분들이 힘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저도 신법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더 받기 힘들어 지는듯...
등급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참 억울한 것 같아요
6~7급의 경계에서 7급 받은 사람, 7급~등외에서 등외 받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