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7급은 아래 법에 의하여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제34조 2항에 의하면, 1~6급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이며
- 7급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소득수준조사)에 준하는 기준이하(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이면, 자녀교육 혜택은 동등하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중에 소득수준이 이상인 사람과, 기준 이하인 분도 있을것 입니다.
- 그런데 7급은 소득수준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법을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3. 혜택은 동일하되, 기준 이상인 사람은 돈만 지원 않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 7급인 사람들은 못살기 때문에 이런법을?
- 그리고 대상자는(7급) 매년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지요?
이걸 질투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신법 7급은 소득차등으로 지원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