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소송을 마치면서 저의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3년전 국사모를 알고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까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녹록치 않더라구요. 소송을 하면서 도움 특히 국가유공자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결정문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회원도 아니고 뭐가 그리
복잡하게 설정을 해놓았는지.
1.1심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권고 안이네요. 보훈지청에서 조정을 수락할 지가 첫번째 일 것이고, 법원 권고 조정안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조정 권고이네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은 각각의 법률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 재해군경 및 재해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법을 적용받습니다)
2. 보훈청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 2심(또는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1심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지만 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글쓴이도 2005년 영관장교로 전역 후, 2015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1977년 해안경비소대장, 순찰시 추락사고로 상이)하여 1차 등록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
비해당결정, 2차 등록신청 비해당결정, 3차 등록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결과 비해당결정되어 행정소송을 거쳐 1심법원
에서 패소, 2심법원 및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음)
3.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자체도 엉망이지만 상이등급 보훈심사
도 해당 법령을 자기 마음대로 개정하여 상이등급을 법규에 규정대로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22. 10. 9 일자 게시판 번호 19571번과 23.1.4일자 19636번, 4.15일자 19727번을 보시면 상이등급을 잘 못받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도 최초 신체검사가 형식적이어서 보훈심사 담당자에게 항의하여 상이처 칼라사진을 추가 접수하여 6급2항 받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하여 재심 신체검사후 동일한 판정되어 행정심판에서 보훈처처분 기각결정, 3차 신체검사후,
현재 상이등급 보훈심사중에 있음(아직도 결정 안 났음)-행정심판에서 보훈처의 처분이 기각결정되었는데도 보훈처에서는
이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상이등급 보훈심사를 재심사하는 실태
4.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어서 각각의 법률을 적용받는 보상금 문제는 말씀드릴수 없지만, 보상금 지급을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법률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전역및 퇴직일로 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4. 15일자 자유게시판 번호 19727번에 있음)
위헌소송 결과여부가 국가유공자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합헌으로 결정되면 안 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법도 해당되는 사람
이 위헌소송을 제기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우아빠님!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재직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예우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심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권고 안이네요. 보훈지청에서 조정을 수락할 지가 첫번째 일 것이고, 법원 권고 조정안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조정 권고이네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은 각각의 법률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 재해군경 및 재해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법을 적용받습니다)
2. 보훈청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 2심(또는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1심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지만 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글쓴이도 2005년 영관장교로 전역 후, 2015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1977년 해안경비소대장, 순찰시 추락사고로 상이)하여 1차 등록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
비해당결정, 2차 등록신청 비해당결정, 3차 등록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결과 비해당결정되어 행정소송을 거쳐 1심법원
에서 패소, 2심법원 및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음)
3.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자체도 엉망이지만 상이등급 보훈심사
도 해당 법령을 자기 마음대로 개정하여 상이등급을 법규에 규정대로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22. 10. 9 일자 게시판 번호 19571번과 23.1.4일자 19636번, 4.15일자 19727번을 보시면 상이등급을 잘 못받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도 최초 신체검사가 형식적이어서 보훈심사 담당자에게 항의하여 상이처 칼라사진을 추가 접수하여 6급2항 받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하여 재심 신체검사후 동일한 판정되어 행정심판에서 보훈처처분 기각결정, 3차 신체검사후,
현재 상이등급 보훈심사중에 있음(아직도 결정 안 났음)-행정심판에서 보훈처의 처분이 기각결정되었는데도 보훈처에서는
이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상이등급 보훈심사를 재심사하는 실태
4.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어서 각각의 법률을 적용받는 보상금 문제는 말씀드릴수 없지만, 보상금 지급을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법률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전역및 퇴직일로 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4. 15일자 자유게시판 번호 19727번에 있음)
위헌소송 결과여부가 국가유공자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합헌으로 결정되면 안 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법도 해당되는 사람
이 위헌소송을 제기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우아빠님!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재직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예우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