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추진…2024년 시행 예정
송고시간2022-11-29 16:38
이승형 기자
도의회 조례안 통과 후 시·군과 예산 분담 등 협의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2024년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경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등에 한정돼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제외돼 있다.
이에 지하철이 없는 지방에서는 수도권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예산 부담을 고려해 노인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으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70세 이상은 41만4천697명이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모두 포함하면 지원 대상은 71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연간 3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조례안에 지원 대상으로 함께 규정한 어린이·청소년(28만3천여 명)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 무료 승차를 추진하고 어린이·청소년은 이후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지원 강화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제33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군과 예산 분담 협의,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2024년부터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이 없어 어르신 등이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