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0
1,704
2022.11.15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22-11-15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ㄱ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 지급.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ㄱ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ㄱ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ㄱ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ㄱ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ㄱ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배우자가 ○○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1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614
장애인 주차공간과 유공자 주차공간
댓글
+
2
개
공상군경7급
2022.11.26
3943
0
19613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안내문
댓글
+
1
개
미소남
2022.11.24
1545
0
19612
무의탁 연금에 대하여
댓글
+
8
개
math
2022.11.16
2714
0
19611
감사원 "전국 보훈병원서 오남용 위험 의료용 마약류 장기처방"
민수짱
2022.11.16
1363
0
열람중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2022.11.15
1705
1
19609
김한규 의원 "보훈처 과도한 홍보성 예산 과감하게 잘라낼 것"
댓글
+
5
개
민수짱
2022.11.15
1929
1
19608
내년(2023년)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댓글
+
3
개
미소남
2022.11.14
2920
2
19607
보훈보상금 외에 지자체 보훈보상에 대하여(보훈보상대상자)
댓글
+
6
개
frogflag
2022.11.10
6917
2
19606
저는 국가보훈 등외등급 받은 것을 취소 처분 하였습니다.
댓글
+
4
개
드르리
2022.11.10
2584
2
19605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끼리라도 미국을 닮아갔음 좋겠습니다.
댓글
+
14
개
YS007
2022.11.09
3200
5
19604
취업지원 말인데요 ??
댓글
+
4
개
이노
2022.11.09
3038
0
19603
순직한 군인 유족급여 지급 기준, 사망 당시 아닌 보상자 등록 시점
민수짱
2022.11.08
1565
0
19602
요즘 사업대부 받는 거 까다로운가요?
댓글
+
2
개
맛사과
2022.11.07
1631
0
19601
현실적인 지원정책...
댓글
+
1
개
유공자사랑
2022.11.07
1792
1
19600
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댓글
+
7
개
SanTaNi
2022.11.04
4190
1
19599
2023년 구미시 보훈예산 대폭 확대(연령제한 폐지)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선제적 대응
댓글
+
2
개
민수짱
2022.11.04
2167
0
19598
보훈수당 지급 대상 연령제한 폐지
댓글
+
1
개
costk
2022.11.03
3402
1
19597
가끔보면 여기 분탕치시려는분들이 계신거같아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드르리
2022.11.03
1621
3
19596
화천군, 참전 유공자·유족 처우개선…최고수준 수당 지급 방안 추진
민수짱
2022.11.03
1368
0
19595
박성준,‘국립묘지 간 이장’허용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민수짱
2022.11.03
1356
1
19594
과천시, 참전 미망인 수당 10만원 신설, 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인상 추진
민수짱
2022.11.03
1579
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1
허리 추가 상이처 등록 여쭤요
+4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4
납골당 이라도 만들어주오....
+1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할까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9
7급의 불편한 부양가족 수당의 진실
[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1
안년하세요 소송 5년..
+
Comments
쓰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승격 되면 뭐가 달라져야 하는데 예산은 찔끔찔금 오르고.. 제대군인까지 챙기는 …
이 분 참 어이없네... 그럼 국사모가 7급 모임인가요? 이상하게 꼬였네 이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7급…
7급은, 형평성, 잣대, 저울의 논리로 볼 때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
예전 용역보고서 정책2020~25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에서 본거 같은데여 7급은 1급에 …
기본전제 다 일리 있는 말임.. 다만, 나도 늘 하는 말이지만 목숨걸고 참전한 분들이 7급보다 적다..아이러…
여기계신 모든 유공자님들의 말에 동감 합니다. 모든 유공자님들의 보훈 보상금의 책정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나무님.. 국사모가 7급만 대변하는 모임이 아닌 것은 맞잖아요. 개토님 말씀은 7급 뿐만 아니라 전 급수 …
이상하신 분이네요 마지막에 안타깝다는 말로 가리시는데 7급대변하는 모임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7급은 따로 단…
1. 거의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2. 네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거 다 해봐도 아픈건 마찬가지였구요 유합술을 하니 그나마 척추가 괸찬은거 같아요 진작에 할껄 괸히 늦…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