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통장에 10만원이 입금되고 명절이라고 5만원 추가 입금내역이 있어서 시청 홈페이지 가서 검색하니
1월 부터 올랐네요.
□ 2023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및 독립유공자수당 신설 안내
○ 내 용
- 명예수당 : 종전 월 50,000원 --> 변경 100,000원
- 독립유공자 수당 : 신설 월 50,000원
○ 관련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 지급대상이 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 신청서류 : 수당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통장사본 등
○ 시 행 일 : 2023. 1 . 1 .
○ 접 수 처 :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복지정책과 (☎ 8024-3043)
인근 천안은... 없네요.. 유족/참전유공자만 지급됩니다. ㅠㅠ
혹 받지 않는 상태시라면 동사무소에 연락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통화시 녹음켜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