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유관단체들, “국제법 관례 깬 이례적 판결”…‘베트남학살’ 법원 판결에 반발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
입력 2023-02-10 16:19
업데이트 2023-02-10 16:22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 등 비대위 구성 “강력 대응”
월남전참전자회 “국제법상 관례 깬 이례적 판결” 입장문
해병대 전우회 “참전용사 명예 무너뜨려…법원 신중한 판단 요구”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베트남전 참전 유관단체들은 베트남전 파병부대에 의한 현지 민간인 ‘학살’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난 7일 첫 법원 판결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0일 월남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월남참전자), 상이군경회(월남참전자)등과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즉각항소를 국방부와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언로보도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상호 보증’문제 및 국개배상의 시효가 소멸돼 사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법원 하급심이 이상에 치우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우회는 “저희들은 베트남 전선에서 식량을 갖다주고 대민지원, 의료, 물자, 식수, 학교 교육, 도로 건설등 8년 8개월 동안 봉사했다”며 “그런 저희에게 월남인을 부추겨 고소하고 이번 법원하급심 판결로 민간인 학살의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타국에서 젊은 목숨을 다바쳐 싸웠으며, 그러한 희생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됐다”며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써 우리 자식들에게 당당한 아버지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남은 여생을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이 분하고 원통하다”고 하소연했다. 전우회는 “이 재판에 참석해 증언한 류모씨가 실제 작전에 참여했는지 증언의 진실성을 밝혀줄 전담반을 편성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양민학살 보도에 10일 17개 시·도 지부장 긴급회의를 소집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해병대 전우회도 9일 법원 판결에 대해 “참전용사의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전우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참전용사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전우회는 “살고 죽느냐의 밀림 속 불확실한 과거 전장 상황 속에서 일어난 군사작전의 결과를 지금의 잣대로 법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양국의 호혜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국가의 부름으로 참전한 해병대 참전전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우들은 과거 베트남 전투 현장을 찾아 희생을 추모하며 학교건립 추진과 장학금 전달,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상으로 해석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 입장문에서 “이 소송은 파월 한국군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빈현 퐁니촌에서 작전 수행 중에 무고한 민간인을 학술했다는 내용으로 한베재단과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베트남인 응우엔티탄을 피해자로 내세워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월남전참전자회와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법무부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재판에서 참전한 류모씨의 법정 진술 내용 등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 월남참전 전우들과 가족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국제법상 관례를 깬 이례적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유관단체에서는 위 관련자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정 시효도 끝난 일에 관여한 배경도 파악 보도해 주셔서 참전 전우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