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선,후배님들께 도움을 얻고자 사적인 내용으로 문의드려봅니다
국가유공자가 된 후 민간보험(수술비지원 등)은 별로 필요가 없나요?
주변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되는데 왜 보험 가입하냐고 문의해서
선,후배 유공자분들께서도 민간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계시는지 싶어 글 남겨봅니다
다빈치 로봇수술이나 암에 대한 신약이 비수가이고 도수치료 또한 비수가이며 암도 치료비는 지원되시면 암진단금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staaaaay
2023.03.23 21:00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있는 구조인데 가입해둬야죠.
이를테면 보훈보상대상자 기준으로, 치료비의 80%를 청구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만원짜리 치료를 보훈위탁병원에서 10% 비용인 1만원에 받았어도
보험금 청구는 1만원에 대한 80%가 아니라 보훈지원 받기 전인 10만원을 기준으로 80% 청구가 가능합니다.
10만원짜리 치료를 1만원에 받고 보험금은 8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죠.
전패약자
2023.03.24 07:03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할인된 2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해서 보험회사간 말다툼이 오갔는데 ...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여쭈어 봅니다
꿈꾸는세상
2023.03.24 07:57
저도 할인된 나머지금액에서만 받는거로아는데...ㅎ
크루거
2023.03.24 08:37
2017년 일자는 기억이 안나는데..금감원 국가유공자 실비 등 네이버 검색해시면 공보자료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보험사 직원 깨갱..참고로 대부분 자료 알고 있는데ㅡ모르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즉 병원비중..개인부담금 공단(건보)분리 영수증 발급 후 개인부담금 중 10%ㅡ20%공제 후 실비 입금.
Battys
2023.03.24 18:37
나라에서 주는 수술비가 병원의 수익이 되는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 5~6년전에 이미 판결났어요.
저도 4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나왔는데 자기 부담금? 30만원 정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전패약자
2023.03.24 13:43
몰랐던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플레이아데스
2023.03.24 16:40
위에 크루거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당시에 저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나올거에요.
국가유공자는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준다 것은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보험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험사 지들 맘데로 결정을
한다면 납득이 안갑니다.
먼저 가입한 보험 약관에 국가유공자의 진료비 감면과 관련한 보상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사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꼬박 받아 챙깁니다.
유공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가가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를 위해 법에서 보장한 예우를
왜 보험사가 그걸 이용해 먹는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금감원에서 국가유공자 실비보험과 관련한 판단사례 자료 찾아서 보험사에 보내주세요.
그럼 보험사 할말 없습니다.
위탁병원기준이긴한데
보훈병원은 저도잘모르겠네요
이를테면 보훈보상대상자 기준으로, 치료비의 80%를 청구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만원짜리 치료를 보훈위탁병원에서 10% 비용인 1만원에 받았어도
보험금 청구는 1만원에 대한 80%가 아니라 보훈지원 받기 전인 10만원을 기준으로 80% 청구가 가능합니다.
10만원짜리 치료를 1만원에 받고 보험금은 8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할인된 2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해서 보험회사간 말다툼이 오갔는데 ...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여쭈어 봅니다
그거 보여주면 보험사 직원 깨갱..참고로 대부분 자료 알고 있는데ㅡ모르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즉 병원비중..개인부담금 공단(건보)분리 영수증 발급 후 개인부담금 중 10%ㅡ20%공제 후 실비 입금.
한 5~6년전에 이미 판결났어요.
저도 4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나왔는데 자기 부담금? 30만원 정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지금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나올거에요.
국가유공자는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준다 것은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보험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험사 지들 맘데로 결정을
한다면 납득이 안갑니다.
먼저 가입한 보험 약관에 국가유공자의 진료비 감면과 관련한 보상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사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꼬박 받아 챙깁니다.
유공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가가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를 위해 법에서 보장한 예우를
왜 보험사가 그걸 이용해 먹는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금감원에서 국가유공자 실비보험과 관련한 판단사례 자료 찾아서 보험사에 보내주세요.
그럼 보험사 할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