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전화했던곳은 북부보훈지청이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휴가여서 다른분이 받기는 하엿지만..
어떻게든 알려줄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고 옆에 계신분께도 문의 하시고
연락처 매모해서 담당자 출근하면 연락준다고 하셨었지요.
그런거에 비해 보훈청 직통전화해서 받으신 분은 딱.. 그거였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
랄뽕
2023.02.06 09:36
보훈보상되고 우편으로 관련 혜택오지 않나요??
이건 솔직하게 님이 무지하여 혜택을 못 받은 거 맞음. 보훈처 사이트 가면 예우보상에 내용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에 표기되여 출력 나왔지만 그전은 증만 복사해서 제출하면 그 후 매년 제출 안해도 계속 연말정산 시
혜택을 봅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무능력이 없는 자 : 2
이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간 연말정산 해택을 못받았어요..
다행히 세무서에서 알려줘서 5년치 정정청구 신청, 환급요청 해뒀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나 보네요.
아무튼 세무서에 환급 요청 하셨다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훈지원안내에 세금공제혜택으로 안내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훈처 일처리가 맘에 안드는게 많긴한데, 이 건은 조금 욕먹기 억울할듯 싶긴하네요;;
어떻게든 알려줄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고 옆에 계신분께도 문의 하시고
연락처 매모해서 담당자 출근하면 연락준다고 하셨었지요.
그런거에 비해 보훈청 직통전화해서 받으신 분은 딱.. 그거였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
이건 솔직하게 님이 무지하여 혜택을 못 받은 거 맞음. 보훈처 사이트 가면 예우보상에 내용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에 표기되여 출력 나왔지만 그전은 증만 복사해서 제출하면 그 후 매년 제출 안해도 계속 연말정산 시
혜택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