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보철차량 혜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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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 보철차량 혜택관련

안병진 12 2,616 2017.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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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목 : 지원공상군경 보철차량 등록 및 혜택 관련하여

ㅁ 문의
지원공상군경 7급인데 보철차량 등록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철차량 등록시 혜택 및 복지카드 같은 것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ㅁ 국가보훈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지원공상군경인 경우 보철용차량 등록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보철용 차량은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자치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료도로법(국토교통부 소관) 등의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 LPG차량 사용, 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법률에서 지원공상군경은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철용차량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 우리 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위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이 보철차량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하는데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 기관에서 협의가 되지않고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1. 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국가보훈처에서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김충열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어떤 분께서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역으로 같은문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아직 3개의 기관 답변은 못받아보았습니다.
답변 받는대로 글 올리겠습니다.


Comments

풍류남아 2017.09.14 20:36
너무 흥미진진하죠?
국가보훈처에 민원으로 답변받은 시기가 2017년 6월 1일이던데...
업무협조 요청이 없었다니...
치타 2017.09.14 22:32
와 이거 다른 부처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풍류남아 2017.09.17 10:19
나머지 3개의 부에서 답변이 오면 글 올리겠습니다.^^
너구리 2017.09.15 07:26
지금 보훈처가 거짓말하고 있는건가요?..
풍류남아 2017.09.17 10:21
보건복지부에서는 오히려 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킹가솔져 2017.09.15 12:34
직무유기
풍류남아 2017.09.17 10:23
소극적으로 더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영수 2017.09.15 13:37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나ㅎㅎ
풍류남아 2017.09.17 10:23
글쎄...
엽이 2017.09.15 19:40
국가보훈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관련 협의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풍류남아 2017.09.17 10:25
저도 그게 의아해요...
국민신문고 답변임으로 확인해보지 않고 답변을 하진 않았을테니까요...
풍류남아 2017.09.19 21:29
위 내용으로 어떤 분께서 민원을 넣으셨군요...^^
1. 국가보훈처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요청사실이 있는가?(날짜, 방법 구체적 제시 요청)
2.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 그 중간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요청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1AA-1709-13635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지원공상군경 보철용차량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사실 여부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리 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군경 포함)도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 2015.8.27. 문서로 협조하였으며, 이후 방문 및 유선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면제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는 매년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처에서는 앞으로도 지원공상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도 보철용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 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협조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그 밖에 보철 차량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처 복지정책과 조관우 주무관(☏044-202-5623, kwanwoo7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향후 보훈보상대상자분들과 함께 혜택을 수혜받을수 있게 되길 바래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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