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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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정훈 6 2,583 2006.03.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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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신검보고 등급 미달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군대 있을때 후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국가유공자 신청했다가 신검에서 떨어졌다고

얘기 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전 일단 제 증상은 척추 분리증이고 수술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바라지도 않았구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거의 희박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분 말씀은 건강한 사람이 아파서 전역을 했으면 당연히 승소할수있다고 하네요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고...나중이 좀 그런데 승소할경우 제가 받는 연금의 15%를

사례비로 줘야 한다고 하네요...70살까지로 계산해서요....

제가 궁금한건 신검 등급 미달인데...수술없는 사람이 소송을 해서 승고한 경우가 있

는지하고...

원례 비용이 저정도이고 사례비가 저런건지 알고 싶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이문환 2006.03.03 07:55
조금 수상한데요....
그사람 입장에선 소송에서 져도 사례비가 있고 승소한 후에도 또 이득이 있으니 손해볼게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아프시면 수술을 하시죠. 그런다음 다시 신청해 보시는것이...
배상우 2006.03.03 08:38
수술을 안했어 등급 받기 힘들고 그런 식으로 소송 권유하면
잘생각 해봐야 겠는데요
정우철 2006.03.03 10:34
제가 알기로는 수술을 하지않고 mri나 ct등은 그 상이처의 병의 상태를 짐작...그러니깐...추측만 하는것이지....필름만 보고 상이처의 심한 정도를 확실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제가 아는 사람도 무릎에 인대가 부분 파열과 연골 부분파열로 mri사진 판독결과가 나왔는데.....수술실에 들어가서 개복을 해보니 둘다 완전 파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200~300만원 정도한다고 들어는데....승소후 연금의 15%를 사례비로 달라고 하는것은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왜냐면 소송하는데 비용을 그 만큰 지불했는데...뭘 더 달라고 하는것인지.....
이런 사례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더 궁금한게 있으면.....뎃글에 e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윗분들도 좀 이상하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고윤정 2006.03.03 13:36
제가 아는 선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윗분들 말씀처럼 솔직히 수술을 하지않으면 등급받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받기위해선 마찬가지로 척추 분리증이 원인이 된 장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님의 말씀으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구요
정말이지 힘들다면 위에 분 말씀처럼 수술을 한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되서는 위에 분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소송이라하면 행정소송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분들한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행정소송이라고는 하지만 의학이라는 전문적인 지직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분들이 승소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의료전문 로펌인데요 변호사분들중에 의사출신변호사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속해있는 로펌과 계약을 하게되면 그 로펌안에 있는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분들과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이 높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님의 말씀대로 거의 선임료 얼마 그리고 승소후 성공수당이라는것을 받는데요 그 기준은 승소후 내가 받게될 경제적이익의 통상15%에서 20%를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소송을 할수 있는 수준에 변호사나 로펌이여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게 나온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분들 말씀과는 다르지만 확인해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정훈 2006.03.04 21:31
감사합니다^^
예성호 2006.05.15 11:43
글로 만나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저역시 척추분리증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94년도 4월14일 수술받지 않고 만기전역 했습니다 지난달 4월28일 신규신체검사에서 미달등급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글을 보고 몇자 적었습니다. 먼저는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행정심판으로 가는게 나은것 같구요 행정심판에서 안되면 행정소송 그래도안되면 수술하는 방법이 최선인것같습니다 ..... 서로의 같은 병명을 가지고계셔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연락부탁드림니다 HP:010-8561-7061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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