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체육시간에 당한 골절로 인한 비중격만곡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군대체육시간에 당한 골절로 인한 비중격만곡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유게시판

군대체육시간에 당한 골절로 인한 비중격만곡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종준 6 3,019 2007.07.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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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제대한지도 언 12년이 지났군요
다름이 아니오라 전투체육시간 쫄따구가 들이받아 코뼈가 주저앉아 의무실에서 간단치료 받고 참고 군대생활하던중 도저히 숨쉬기가 곤란하여 몇개월후 후송을 다녀왔습니다.국군춘천병으로 6개월정도... 지금 기억으로는 다친뒤 몇개월 된 터라 코뼈가 거의 아물어 조금이라도 숨쉬게 코뼈를 긁어 낸 수술만 한 거 같습니다.이후 자대로 배치되어 만기 제대는 하였구요.
살다보니 바쁘고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살아왔는데 요즘은 걸핏하면 머리도 아프고 코피도 계속나고 해서 이비인후과찾아가 상담해본 결과 코뼈가 많이 휘어 수술이 요한다고 합니다.
육안상으로 조금 휘어 보이고 검사기로 보니 코뼈가 거의 휘어져 살에 붙어있더군요(저도 첨 봤습니다.)
유공자 지정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거 수술비라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200~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미천하나마 제 글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미리 많은 답변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7.25 17:50
만기제대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셨는지요? 만일 등록신청을 안하였거나 ,신청후 비해당판정
이 되셨다면 불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 공상신청후 공상은 인정되나 등급이 미달이 되셨다면, 각 보훈병원및, 각 위탁병원 상이처에 대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빠른쾌유하세요!
김승국(울산) 2007.07.26 03:50
안녕하세요~비중격만곡증(사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단지 사비로는 국가유공자가 될수는 없구요.
공상인정 받으면 국비치료및 수술은 가능합니다.
박종준 2007.07.26 10:14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그래야 공상인정을 받는거 겠군요??!
그리고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이라면 어떤 병원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또 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김승국(울산) 2007.07.26 12:19
병원은 국군병원에서 치료및수술은 하지 않구요
각~전국 보훈병원이랑 그리고 위탁병원(보훈처와 협정을 한 일반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정현(울산) 2007.07.27 01:28
종준님 안녕하세요
일단 신청을 못하셨다면 관련 증빙자료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각군또는 관련자료도 수집을 합니다[없다고 할수 있음]
공무상 인정이되면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시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십니다.
다른답변은 김승국형님 답변 참고 하시고 위탁병원 목록은
정책게시판 의료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건승하세요
박종준 2007.07.27 15:58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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