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법대상 7급 유공자입니다.
제 딸들은 대학교2학년 고등학교3학년이라서 조만간에 구법 7급들도 가족수당을 받게되도 저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법대상 7급은 신법과는 달리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지 받고자하려면 다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이 박탈될수도 있고 실제 박탈되었다는 사람들도 계셔서
선뜻 재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기는 힘들지만 국사모에서 단체 이름으로 다른 사한들과 더불어 같이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법대상 유공자분들 중에는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으셔서 예산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안건들이 많이 추진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도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처에서 부로 상승했을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구법 유공자로 지난 4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다가 최근에 신체검사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상이처 상태가 신체검사 등급분류표의 해당 항목에 해당되지만 신체검사 절차 등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서 말이죠..
그간, 가족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보훈부(국민신문고, 청장과의 대화)와 상이군경회를 대상으로
10여번 정도 민원을 제기 하였었으나, 받은 답변 중 최고의 답변이 " 노력하겠다"란 답변이 전부였을 정도로
(보훈부)가족수당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난 대선에서 봐 왔듯이 당원가입되어 있는 "유공자" 를 규합하거나
단체로 정당에 가입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크루거
2023.08.14 16:18
이게 제일 급히 해결할 문제인데..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보상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가족수당이 되면 몇% 인상?? 의미 없는 논쟁 할 필요 없는데.
위에서도 다 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돈 주기 싫다..^^뻔한 것을~~
킹카솔져
2023.08.14 17:19
공감합니다.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으로 나뉘어 편가르기를 하니 이렇게 모두 억울합니다.
다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60세 이상 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군경 7급은 현재 기준으로 66만원을 받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39만원으로 27만원이나 차이납니다.
신법 구법을 나누는 2012년 이전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제외시키고,
2012년 이후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급여도 삭감시키고.... 말이 되나요?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보훈급여도 구법 유공자들에 비해 70% 삭감되었고,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공상군경에 비해 70%의 보상금으로 차별받고, 가족수당도 없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수당 안받아도 좋으니
구법 기준으로 지원공상군경처럼 보훈보상대상자도
공평하게 66만원으로 통일 시키고,
지원공상군경과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공평하게 가족수당을 다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상이처 상태가 신체검사 등급분류표의 해당 항목에 해당되지만 신체검사 절차 등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서 말이죠..
그간, 가족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보훈부(국민신문고, 청장과의 대화)와 상이군경회를 대상으로
10여번 정도 민원을 제기 하였었으나, 받은 답변 중 최고의 답변이 " 노력하겠다"란 답변이 전부였을 정도로
(보훈부)가족수당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난 대선에서 봐 왔듯이 당원가입되어 있는 "유공자" 를 규합하거나
단체로 정당에 가입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보상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가족수당이 되면 몇% 인상?? 의미 없는 논쟁 할 필요 없는데.
위에서도 다 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돈 주기 싫다..^^뻔한 것을~~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으로 나뉘어 편가르기를 하니 이렇게 모두 억울합니다.
다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60세 이상 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군경 7급은 현재 기준으로 66만원을 받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39만원으로 27만원이나 차이납니다.
신법 구법을 나누는 2012년 이전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제외시키고,
2012년 이후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급여도 삭감시키고.... 말이 되나요?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보훈급여도 구법 유공자들에 비해 70% 삭감되었고,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공상군경에 비해 70%의 보상금으로 차별받고, 가족수당도 없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수당 안받아도 좋으니
구법 기준으로 지원공상군경처럼 보훈보상대상자도
공평하게 66만원으로 통일 시키고,
지원공상군경과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공평하게 가족수당을 다 주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을 하면 이러한 요구사항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