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자유게시판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민수짱 1 2,022 2023.08.14 12: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등록 2023.08.14 07:00:00

총상으로 유공자 지정됐지만 횡령 전과 보유
유족, 보훈처 결정에 소송냈지만 법원은 기각
法 "존엄, 영예성 보존 위해 심의권 보장한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전쟁 참전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배임·횡령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6·25 참전 용사를 부친으로 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5월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친인 B씨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당시 18세의 나이로 국군에 입대했다. 그는 전쟁 3년차인 1952년 전투 도중 총상을 입었고,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문제는 B씨 사망 이후 A씨가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A씨의 안장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국립묘지법상 비대상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리고 지난해 4월 이를 통보했다.

심의위는 B씨에게 2건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B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2년 뒤인 1961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 실형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전력으로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게 심의위 판단이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올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의 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착복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부친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가 아니며, 무공훈장 등 수회의 포상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법이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심의위 심의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제5조는 안장 부적격 사유인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범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 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으로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1_0002411699&cID=10201&pID=10200


Comments

작은자 2023.08.23 00:43
친일매국노도 안장되고,
독재자도 온갖 쓰레기도 안장되는데 무슨 헛소릴 하노.
쓰레기 같은 판사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41 정무위원회. 위원명단. 전화번호. 의원 호실 (5월 22일 박민식 인사청문회 질의 국회의원) 가리온수나 2023.05.18 1557 1
19740 국가보훈부 출범 14일 앞둔 22일 박민식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민수짱 2023.05.13 1631 0
19739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수준높은 노후 대비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댓글+2 신바람나는하루 2023.05.12 3020 2
19738 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댓글+1 민수짱 2023.05.10 3242 1
19737 2023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입니다. 댓글+7 용된미꾸라지 2023.05.05 3150 0
19736 광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눈앞 민수짱 2023.05.04 2993 5
19735 용인 명주병원,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와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 체결 댓글+1 미소남 2023.04.28 1790 0
19734 안성시, 국가 유공자와 “헤어질 결심”...조례에 명시된 보훈수당 인상에 “못준다”며 거부 댓글+7 민수짱 2023.04.28 3009 0
19733 안성시, 보훈단체 명예수당 인상 촉구에 '전전긍긍' 댓글+2 민수짱 2023.04.25 3424 0
19732 권익위,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권고 감찰원 2023.04.25 3890 2
19731 공무 상병 인증서 수정이 안될까요 댓글+5 바람부나 2023.04.21 2611 0
19730 보훈병원 이용관련ㅡ지역은 미표기 댓글+5 크루거 2023.04.19 2336 0
19729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댓글+1 민수짱 2023.04.18 4239 2
19728 국가유공자 故 이용문씨, 죽을 만큼 괴롭히고 철저히 감췄다…장수농협 직원 괴롭힘 사실로 댓글+5 민수짱 2023.04.16 2620 2
19727 국사모회원님들께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3회)!! 댓글+19 천부도인 2023.04.15 4057 4
19726 신한카드버스요금결제 댓글+4 도시의천사 2023.04.12 2673 0
19725 고립된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무연고 사망자 4년 사이 2배 늘어 댓글+1 민수짱 2023.04.12 1633 0
19724 보훈부가 여가부처럼 되는 수순으로 되지 않길 신법을개정하자 2023.04.12 1544 0
19723 훈장 11개 특전맨 비결은 복무신조 외우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댓글+2 민수짱 2023.04.12 1621 0
19722 [기고] 보훈의 가치와 100원의 기적 민수짱 2023.04.12 1695 0
19721 보훈 취업 보호 미련을 버리세요. 댓글+19 하하호호111 2023.04.07 3954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