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입력 2023. 04. 18 16:40
업데이트 2023. 04. 18 16:44
우맹호 공군작전사령부 워게임전문연구관 예비역 공군대령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서, 6월에 공식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인상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운영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등 여건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차이가 크다. 이런 현상으로 제대군인들 사이에 주거지역을 선정할 때 보훈명예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퇴역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 정도의 금액이라면 고려 요소로 충분하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수당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천시와 같이 65세 이상 나이 제한과 평택시처럼 연령제한이 없이 신청일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렇다 보니까, 부천시와 이웃인 광명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이사 오면 65세가 안 되었다고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똑같이 봉사하고도 나이와 사는 곳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고 있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는 평생 공평무사를 신념으로 살아온 군인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답변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와 이에 따른 시장과 시의원의 보훈 가족을 위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관계기관에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목소리는 “No”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고 해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다.
제대군인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생활하며, 유사시 조국이 부르면 즉각적으로 군에 복귀해 당장 싸울 수 있는 마음의 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불합리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국가 예비전력의 큰 손실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살려 65세 나이 제한 폐지, 같은 수당 지급지침과 예산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진다고 천명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세심한 배려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긍심은 더욱 더 고취되고 영예로운 생활은 지속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