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만큼 괴롭히고 철저히 감췄다…장수농협 직원 괴롭힘 사실로
최정훈입력 2023. 4. 16. 12:02
고용부,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킹크랩 사와’ 지시 신고 후 일 못 하게 부당한 지시
사측, 가해자 지인 노무사 선임해 괴롭힘 조사 시키기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실제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농협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벌인 뒤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33)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다”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700만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개?끼들이 천벌받기를 바라며...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기사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99458
이런 일이 다 있나? 나쁜 놈들이군요!!!
장수 농협은 폐쇄하고 재편성해야겠습니다. 농협장도 새로 뽑고~!!!
후속 기사도 계속 올려주세요.
저는 최저임금 받다가 이직해서 중관관리자 됬는데
노조의 괴롭힘 으로 미쳐버릴 지경 입니다.
저는 4급 유공자 입니다.
국사모 회원님들, 장수농협에 항의 전화 많이 해주시고
전북 장수군 상이군경회는 항의 방문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