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회원님(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께 알려드립니다.
1, 2023. 1. 4일 국사모 자유게시판 번호 19638번(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행정심판결과)에서 알려드린 내용의
후속 내용입니다.
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는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함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 23일
기각 결정되었고, 보훈급여금 보상청구 신청도 패소판결되었습니다.
나. 이에 3.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여 4.11(금)일 우편으로 '심판에 회부한다'라는 결정 공문과
국선대리인(변호사)도 지정받았습니다.(2차례 헌법소원이 합헌으로 결정되었기에 기각 결정될 수도 있었으나
심사결과 채택이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23헌바88(국가유공자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으로 위헌 결정(전역일 및 퇴직일이
속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함으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합헌으로 결정되면 어쩔 수 없지만, 위헌으로 결정되면 관련 법률 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되지 못한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현재는 전역 6개월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대상에게만 전역후 바로 보상을 받는 현실임)
3. 국사모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국가유공자분들이나 국가유공 상이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주변에 널리 전파하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속에 관련 법률 조항(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사모 회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께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면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2021년도에 상이군경회에 헌법소송을 요구하였으나
단칼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훈급여금(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률 조항이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소원 청구절차에 의해 개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상이군경회에서 거부하였는데 개인이 단체를 모아 소송할 수는 없는 현실임),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를 한 후에
심판에 회부한다. 라고 결정하였고(이미 2회의 헌법소원에 의해 합헌으로 결정된 적이 있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음)
이는 개인의 헌법소원이 아닌 공적인 헌법소원이어서 국선대리인(이공현 변호사님 지정,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임)도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1974년 6월 의병제대하고 2004년도 국가유공자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신청 3회,
행정심판 1회, 행정재판 승소, 2005년 국가유공자 등록하여 5년치 일시불 수령. 30년 넘게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달리는구루마
2023.04.15 14:01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gudwls7018
2023.04.16 06:05
해당되는 상이군경이 많을건데 국사모 회원들로 단체로 헌법소원을 내면 어떨까요?저도 30년만에 유공자 되었습니다
천부도인
2023.04.16 14:01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단체로 헌법소원을 하거나 개인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변호사가 있어야 함으로 단체를 모집한다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헌법소원
청구기한이 지나게 됨으로 각하 처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법률 소송(국가유공자처분 취소소송,
국가상대 보훈급여금 손해배상소송)절차에 의해 청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사모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동참
(응원 및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에게 실정을 알리는 방법등. 청구인은 나이가 있어 인터넷이 안됨)을 하여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되는 대상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이군경회에 2021년에 헌법소원을 단체로 하여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진
2023.04.16 11:52
내 검색
화면내검색
Page
Go page Off 각주 Off 인용복사 유사판례검색결과 만족도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종국일자 2000. 3. 30. 종국결과 각하(2호)
헌재 2000. 3. 30. 2000헌마163, 결정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go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59. 8.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어 1961. 11. 18. 병역면제역으로 제대한 뒤 병상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제대후로는 국가로부터 전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1992. 7. 중순경 비로소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제대이후 등록신청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1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법률이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는 생략)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2. 7.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
2
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0. 3. 6.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천부도인
2023.04.16 14:48
영진님!!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 자료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헌법소원 각하된 사유가 청구기간이 지난 관계로 각하된 내용이네요. 청구인도 그래서 법률소송 절차(국가유공자
처분 취소소송, 국가상대 보훈급여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청구하여 보훈처 변호인과 법적 쟁송도 하였음)를 거친 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청구하여 1차 헌법소원 절차인 심리를 거쳐(1~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3.23일 청구, 4.11일 심리 결정되고 국선대리인도 지정됨) 심판에 회부한다. 라고 결정하였고, 4.21일(금) 오후에 국선대리인인 이공현 변호사님(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분이고, 국내에서 유명한 법무법인인 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임)에게 상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좋은 방향이 나오겠지요.
청구인의 생각으로는 2020. 3. 24일 개정된 동 법률조항에 전역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대상에게는 전역일 다음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 권리가 보상된다고 개정하였고, 올해 보훈처에서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발표하면서 전역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외상이 있는 경우 전역일 다믐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률조항내에서도 공평성을 침해하고 있다(일부 대상에게는 전역일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일반인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고 생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료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를 전파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준아빠
2023.04.16 13:46
응원합니다.
고요한달빛
2023.04.16 17:21
뜻하시는대로 잘 되길 기원합니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크루거
2023.04.16 21:10
신청한 날이 아닌 사고 즉 유공자가 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상금 지급 건으로 이해되는데?
행정법상 시혜적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적용하기에,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인용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천부도인
2023.04.16 23:59
크루거님의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군인은 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의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전사 및 순직한 경우는 다음날로, 전상 및 공상 군경 및 공상공무원은 전역하거나 퇴직한 이후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보상 법률인 부마민주 항쟁법이나, 5.18 보상법에는 사망하거나, 실종된 날, 상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신분에서는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으므로 법에 규정한 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전역한 이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얼마나 빨리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역 후 바로 등록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국가보훈처에서는 2020. 3. 24일자로 동 법률을 개정하여 전역전에 등록신청을 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한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후에 전역 다음날이 속한 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같은 법률내에서도 공평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현재는 보훈처에서 최초 등록신청이 아닌 최종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 사항도 보훈처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심판법률에 의해 재등록신청을 접수받지 않고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재등록신청 접수를 받게되는 이유입니다)
행정법상 시해적인 정책(신청주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다툼이고 이는 사법부의 영역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합헌등의 결정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선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인 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님을 지정해 주셔서 잘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위헌 결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훈처에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발표하여 일부 대상에게 전역일 다음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발표함, 이 또한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한 입증자료입니다)
크루거님의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제 주사위는 던져 졌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동의하신다면 주변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yore요레
2023.04.17 11:42
천부도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방안은 국사모 대표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부도인
2023.04.18 02:07
감사합니다. 국사모 대표님에게도 연락하겠습니다.
신박사
2023.04.18 15:24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에 감사합니다.
악한
2023.04.19 10:57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강창우
2023.11.08 16:52
참 어려운 길를 선택했네요 ?
누군가 길을 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언제하던지 상관은 없고 법률로 접수한 날로 효력 인정은 잘못이 있다 생각듭니다. 사고가 나서 해당자가
병의원 진료 받았던 날이 명확한 사실적 관계가 성립로 생각듭니다. . 따라서 전역및 퇴직 후 따질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재해 등 상이를 입고 병의원 진료를 받은 날로 정해야 타당합니다. 접수한 날로 하는 이유가 멉니까? 어디 아파트 입주 경쟁하는 곳입니까? 상의를 입은자에 대한 정단한 보상및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의(상병)를 입고 최초 병의원 진료받은 날 이어야 하며, 이는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신건가요?
단칼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훈급여금(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률 조항이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소원 청구절차에 의해 개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상이군경회에서 거부하였는데 개인이 단체를 모아 소송할 수는 없는 현실임),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를 한 후에
심판에 회부한다. 라고 결정하였고(이미 2회의 헌법소원에 의해 합헌으로 결정된 적이 있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음)
이는 개인의 헌법소원이 아닌 공적인 헌법소원이어서 국선대리인(이공현 변호사님 지정,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임)도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하였습니다.
행정심판 1회, 행정재판 승소, 2005년 국가유공자 등록하여 5년치 일시불 수령. 30년 넘게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변호사가 있어야 함으로 단체를 모집한다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헌법소원
청구기한이 지나게 됨으로 각하 처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법률 소송(국가유공자처분 취소소송,
국가상대 보훈급여금 손해배상소송)절차에 의해 청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사모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동참
(응원 및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에게 실정을 알리는 방법등. 청구인은 나이가 있어 인터넷이 안됨)을 하여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되는 대상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이군경회에 2021년에 헌법소원을 단체로 하여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면내검색
Page
Go page Off 각주 Off 인용복사 유사판례검색결과 만족도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종국일자 2000. 3. 30. 종국결과 각하(2호)
헌재 2000. 3. 30. 2000헌마163, 결정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go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59. 8.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어 1961. 11. 18. 병역면제역으로 제대한 뒤 병상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제대후로는 국가로부터 전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1992. 7. 중순경 비로소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제대이후 등록신청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1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법률이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는 생략)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2. 7.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
2
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0. 3. 6.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소원 각하된 사유가 청구기간이 지난 관계로 각하된 내용이네요. 청구인도 그래서 법률소송 절차(국가유공자
처분 취소소송, 국가상대 보훈급여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청구하여 보훈처 변호인과 법적 쟁송도 하였음)를 거친 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청구하여 1차 헌법소원 절차인 심리를 거쳐(1~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3.23일 청구, 4.11일 심리 결정되고 국선대리인도 지정됨) 심판에 회부한다. 라고 결정하였고, 4.21일(금) 오후에 국선대리인인 이공현 변호사님(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분이고, 국내에서 유명한 법무법인인 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임)에게 상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좋은 방향이 나오겠지요.
청구인의 생각으로는 2020. 3. 24일 개정된 동 법률조항에 전역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대상에게는 전역일 다음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 권리가 보상된다고 개정하였고, 올해 보훈처에서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발표하면서 전역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외상이 있는 경우 전역일 다믐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률조항내에서도 공평성을 침해하고 있다(일부 대상에게는 전역일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일반인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고 생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료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를 전파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상 시혜적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적용하기에,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인용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군인은 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의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전사 및 순직한 경우는 다음날로, 전상 및 공상 군경 및 공상공무원은 전역하거나 퇴직한 이후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보상 법률인 부마민주 항쟁법이나, 5.18 보상법에는 사망하거나, 실종된 날, 상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신분에서는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으므로 법에 규정한 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전역한 이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얼마나 빨리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역 후 바로 등록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국가보훈처에서는 2020. 3. 24일자로 동 법률을 개정하여 전역전에 등록신청을 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한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후에 전역 다음날이 속한 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같은 법률내에서도 공평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현재는 보훈처에서 최초 등록신청이 아닌 최종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 사항도 보훈처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심판법률에 의해 재등록신청을 접수받지 않고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재등록신청 접수를 받게되는 이유입니다)
행정법상 시해적인 정책(신청주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다툼이고 이는 사법부의 영역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합헌등의 결정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선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인 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님을 지정해 주셔서 잘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위헌 결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훈처에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발표하여 일부 대상에게 전역일 다음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발표함, 이 또한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한 입증자료입니다)
크루거님의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제 주사위는 던져 졌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동의하신다면 주변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가방안은 국사모 대표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누군가 길을 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언제하던지 상관은 없고 법률로 접수한 날로 효력 인정은 잘못이 있다 생각듭니다. 사고가 나서 해당자가
병의원 진료 받았던 날이 명확한 사실적 관계가 성립로 생각듭니다. . 따라서 전역및 퇴직 후 따질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재해 등 상이를 입고 병의원 진료를 받은 날로 정해야 타당합니다. 접수한 날로 하는 이유가 멉니까? 어디 아파트 입주 경쟁하는 곳입니까? 상의를 입은자에 대한 정단한 보상및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의(상병)를 입고 최초 병의원 진료받은 날 이어야 하며, 이는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