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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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윤기섭 8 3,205 2014.11.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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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과 사회보장법만
보훈 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줄 알았습니다

아래 댓글을 보니
임대 아파트 청약도 보훈 연금을 소득으로 잡는군요

회원여러분 !!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경우를 알려 주세요

이곳 홈피에 게시글이나
이글의 답변 또는 댓글로 가능한 자세히 써 주세요

우리의 부당한 처우는 적극 알려야 합니다


Comments

겨울나그네 2014.11.02 15:29
동전의 순수한화폐기능가치가본질적기능으로접근해야지요ᆢ
물론7급무직이라도 유무형자산이 많으면자격이안돼지요.문제는보상금이 소득으로혀 급여와함께 초과되는부분이 입주자격순위에 있어 당사자로서는 우리회원들분의편한공간에서
어려움 있다는 현실적인 아품을ᆢ동전.자기과욕.아니지
요 법이라면 보상금은 안받을수없고 일소득은점차한계가오고 해서 현실적인 방법에 고민하는바입니다.ᆢ서로불합리성을 논하자고하느게 순서아닐까요. ᆢ감사합니다.
윤기섭 2014.11.02 19:02
선배님도 제 블로그에오셔서
 "보훈연금의 개념정립" 부분을
 살펴봐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 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나그네 2014.11.02 21:18
예 ᆢ알겠습니다.
윤기섭 2014.11.03 02:10
조언은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 내용을 이해 못하신것 같네요

"복지수혜를 실시함에 있어 보훈연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지수혜안에 보훈연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을 뿐 ,,,,"
===>>>.바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잇는 겁니다

다 국가유공자이고 다 보훈대상자라서 무조건적으로 수렴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
===>>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이상하게 잡기 대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면도 좁은 여기서 논쟁 그만 하고요 
다음번엔 중상이자 입장도 들어봣으면 합니다
중상이자는 뭐가 불만 인지 ,,,,
겨울나그네 2014.11.03 20:51
나원 참~ᆢ동전의양면성등 생활수준.자기과욕.주변에7급무직자도
입주되지않았다.ᆢ올린글 삭제 처리했네요. 참.이상하다~~?
맑은날 2014.11.04 23:53
개인회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훈연금을 급여성으로 보고 월 소득에 합산하여 평가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윤기섭 2014.11.06 08:52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경험담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윤기섭 2014.12.03 16:03
nest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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