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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별세시 배우자 보훈연금 수령 여부
김도형
2
2,893
2014.08.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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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도 고엽제 국가유공자이셨는데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 가시는 경우, 기존 보훈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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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2014.08.14 18:17
지역 보훈청에 문의하면
3분이내로 확실하게 알수잏는 문제인데요^^
고엽제후유증이셯는지
후유의증이셯는지따라 다릅니다
지역 보훈청에 문의하면 3분이내로 확실하게 알수잏는 문제인데요^^ 고엽제후유증이셯는지 후유의증이셯는지따라 다릅니다
마늘쫑사단
2014.08.14 19:18
고엽제는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뉩니다. 후유증은 상이군경으로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고도 고엽제라고 표현하신걸로 보아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으로 보입니다. 후유의증은 상이등급이 없고 고도/중등도/경도로 3등급 입니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보상금 승계가 아닌 후유의증수당이 승계 됩니다.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7만 5천원 입니다.
부친의 사망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 또는 안내전화가 없으셨는지요? 해당이 없으셔서 안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환자 후유증인지 후유의증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적용을 받습니다.
고엽제는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뉩니다. 후유증은 상이군경으로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고도 고엽제라고 표현하신걸로 보아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으로 보입니다. 후유의증은 상이등급이 없고 고도/중등도/경도로 3등급 입니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보상금 승계가 아닌 후유의증수당이 승계 됩니다.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7만 5천원 입니다. 부친의 사망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 또는 안내전화가 없으셨는지요? 해당이 없으셔서 안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환자 후유증인지 후유의증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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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이브리드 사는게 훨씬 나은가요?
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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