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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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114 2001.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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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할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이시고... 아버지는 물론 유족이시고요...
>그런데... 손자인 저는 유족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걸 아신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껏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셨어요. 이런경우엔 어떻합니까?
>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군대를 6개월 단기복무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군대를 다녀오신지 한참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손자인 저에게 어떤 혜택이 없는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좀...
>그럼...
>
>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부인, 자녀등의 선순위가 있습니다.
취업을 제외하고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혜택은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형제, 자녀중 1인에 한해 6개월 보충역을 받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사항은 관할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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